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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퇴직금과 휴가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557회 작성일 17-09-24 19:15

본문

10년 정도의 회사생활을 마감하고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퇴직금이 의무이지 않던가요?
그런데 퇴직금이 없다며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퇴직금을 다 주는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퇴직금이 없다네요...
물론 여지껏 휴가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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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월에눈와님의 댓글

4월에눈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지금 직장생활 중인데, 듣기로는 독일은 퇴직금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보통 제 발로 나가면 퇴직금/위로금이 전혀 없고, 회사 구조조정 등을 통한 권유퇴직?일 경우에 근속년수 x 월평균 급여 곱해서 위로금을 주기도 한대요. 보통 권유 퇴직인 경우 인사팀에서 먼저 위로금 협상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휴가비 역시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시는게 좋겠어요. 더 잘 아시는 분이 답변 더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yooi님의 댓글

yoo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휴가비 Urlaubsgeld 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주는 회사가 훨씬 많은건 사실이지만 안준다고 법적으로 어떻게할수는 없는 돈이구요. 윗분 말씀대로 내가 퇴직하면 보통 퇴직금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을 권하면 몇몇 경우에는 Abfindung 을 줘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건 변호사쪽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 급여는 당연히 신청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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