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퇴직금과 휴가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570회 작성일 17-09-24 19:15본문
10년 정도의 회사생활을 마감하고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퇴직금이 의무이지 않던가요?
그런데 퇴직금이 없다며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퇴직금을 다 주는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퇴직금이 없다네요...
물론 여지껏 휴가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그런데 퇴직금이 없다며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퇴직금을 다 주는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퇴직금이 없다네요...
물론 여지껏 휴가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추천0
댓글목록
4월에눈와님의 댓글
4월에눈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지금 직장생활 중인데, 듣기로는 독일은 퇴직금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보통 제 발로 나가면 퇴직금/위로금이 전혀 없고, 회사 구조조정 등을 통한 권유퇴직?일 경우에 근속년수 x 월평균 급여 곱해서 위로금을 주기도 한대요. 보통 권유 퇴직인 경우 인사팀에서 먼저 위로금 협상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휴가비 역시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시는게 좋겠어요. 더 잘 아시는 분이 답변 더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yooi님의 댓글
yoo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휴가비 Urlaubsgeld 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주는 회사가 훨씬 많은건 사실이지만 안준다고 법적으로 어떻게할수는 없는 돈이구요. 윗분 말씀대로 내가 퇴직하면 보통 퇴직금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을 권하면 몇몇 경우에는 Abfindung 을 줘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건 변호사쪽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 급여는 당연히 신청하셔야 하구요.
강산님의 댓글
강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