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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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063회 작성일 17-09-24 05:39 답변완료본문
독일 영주권 신청중에...매니져급 이상이라든데 특정분야의 기술.연구 실력이면 1년안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사를 썼더라구요
이게 정말 있기는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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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내, 키워드 S상무,
하지만 독일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라 근무시간 동안 영어만 사용했다.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5년 동안 소득을 신고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이거나 독일에 없는 과학기술을 가진 사람은 1년만 지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07771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족직군 (의사, 엔지니어) 취업자이거나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인의 경우 받을수 있는 체류카드 블루카드가 있습니다. 이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독일어 기본 실력 (B1)만 되면 21개월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은 아니지만 2년 이하긴 하네요. 블루카드에 대해서는:
http://www.bluecard-eu.de/
바라ㅁ님의 댓글
바라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럽내 다른 나라의 이민법률들과 싱크로한다면서 조항이 바뀠습니다 (2012년 8월).
개정전에는 입국하면서 세전연봉만 6만정도면 (본인) 영주권 신청과 취득이 가능했었습니다
(§ 19 AufenthG. Niederlassungserlaubnis für Hochqualifizierte, 독일어 능력에 상관없음).
지금은 없어지고 블루카드 부분만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155 글을 참조하세요.
바라ㅁ님의 댓글
바라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첨부하자면, 본인의 영주권에 상관없이 가족들은 만5년을 가장이 성공적?으로 독일에서 지냈어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영주권이 있어도 아이들은 여권 만료일까지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아빠는 영주권 그러나 실업이면 (<5년),
아내와 아이들 비자 갱신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5년이 되는 시점에서 아내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이 여권이 5년 유효하기 때문에 여권 갱신과 동시에 비자 갱신할 때도 아빠가 실업상태이면 어려울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모두 영주권이 있더라도(>5년),
아이들은 만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여권 갱신할 때마다 비자 경신을 하면서 가족 수입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16세 이후에도 부모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만8년동안 성공적?으로 독일에서 세금내고, 독일 국적을 체득했다면 비자에 대한 고민은 없어집니다.
또는, 아이의 만기되는 비자연장을 위해서는 은퇴까지 성공적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피님의 댓글
이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