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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비자, 실업수당, 공보험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캐비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13회 작성일 17-09-21 19:0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1. 지금 아르바이트 비자와 함께 공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해 겨울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비자는 2019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내년초 부터 어학을 시작하려고해요. (독일대학 입시 준비하려합니다.)
비자청에 2019년까지 유효한 아르바이트비자를 학생(?)비자로 전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직상태로서 이미받은 비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B!을 하고 새비자를 신청해야 할까요?
 
2. 공보험 유지할 수 있을까요..?
 
3. 2017년 겨울에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없게 되는데.. 2018, 2019년 실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기혼으로 남편이 있고, 곧 아이를 가지게 될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비자를 AB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비자 유지이거나, 유지된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거나, 혹은 학생새비자 취득일 경우) 킨더겔트 또한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많네요... 공보험 비자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비자 유지 조건에 회사명이 나와 있는 경우라면 (독일 첫 취업이라거나 등 -- 추사츠 블라트에 나와 있습니다) 1번도(실직상태 비자 유지) 3번도(실직수당) 안됩니다. 즉, 회사를 다니는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순간 체류자격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허나 비자가 특정 기업에 제한이 없다면 기한이 유효한 2019년 12월까지 뭘 하시던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실직수당 신청 대상자가 되고요... (실직 3개월 전 아르바이트 아겐투어에 신고 및 조치를 따르는 조건하에서)

혹시나 첫회사시고 회사를 옮기는 경우라면, 즉, 회사 제한을 없앨수 있는 조건이 충족해도 (이미 2년 이상 그 회사에서, 혹은 독일에서 총 3년 이상 일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청에서는 다음번 회사에 대한 계약서가 없는 한 이 비자 유지조건을 바꾸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책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비자에 회사 이름 제한이 있다면 여러가지로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직수당 1은 (ALG1, 1년) 역시 비자가 제한이 없는 한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추사츠 블라트에 회사 제한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체류자격이 없는지라 실직수당1 신청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몇년 실업보험료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주의할 것이 취업 의사 및 구직 활동을 확인합니다 (e.g. 면접 몇 건 이상, 등). 의도하신것 처럼 학생으로 지내고자 하신다면  수령이 (아마도) 거부될 것입니다.

4. 킨더겔트 -기혼인 경우 남편분의 비자에도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킨더겔트는 아르바이트 비자 소지자야 납세자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학생비자의 경우에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느 경우건 공보험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비가입자로 공보험에 유지하고 싶다고 공보험사에 찾아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 취업 기간이 1달이 넘는 경우, 그 이하는 자동으로 커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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