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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층간소음 복수를 고무망치로 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erodynami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3,378회 작성일 17-09-15 21:00 답변완료

본문

윗집에 5-6살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랑 조금더 나이 많아보이는 여자아이 둘이 사는데요, 20시까지 천둥번개치듯이 뛰어다니다가 20시만 되면 갑자기 조용해지다가 가끔씩 쿵쿵거립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귀신같이 일어나서 또 뛰어다니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우퍼 스피커보다는 고무망치가 훨씬 효과적이라는데 독일에서 그런식으로 소음 복수하는게 정서상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층간소음 겪으시는분들은 어떤식으로 해결하시나요?
추천0

댓글목록

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의 문의한 방법을 단순 경고정도로 한 번 짧게 하는 것은 어떻게 그냥 넘어가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보복행위는 용납이 안되는데 독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먼저 해당 집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을 키워보신적이 없거나 집안에 어린 형제도 없었던 분 같은데, Kinderlärm(아이들로 인한 소음)은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허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VerwG Neustadt, 06.07.2007, 5 L 477/07.NW) 이로 인한 Mietminderung 등은 대부분 거부되고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로 인한 소음에 항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무례한 행동입니다. 항의를 한다고 어린 아이들이 뛰지 못하게 막는 부모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가는 소음의 경우, 예를들어 방안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거나 아주 시끄러운 타악기를 연주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는 법원의 판단하에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소음, 예를들어 뛰어다닌다거나, 점프를 하거나, 울거나, 장난감을 던지거나 하는 등은 일반적인 아이들 소음으로 보고 무조건 허용이 됩니다.
 
  반면, 글쓴이가 복수한다고 허용된 시간을 지나서 망치로 두들기거나, 음악을 크게 틀거나 하면 Ruhestörung 등으로 신고를 당해서 벌금형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마음에 안들면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 추천 1

beingsimple님의 댓글

beingsimp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아이들도 집안에서 종종 시끄럽게 뛰어다니는데 다른 집의 항의를 받거나 싫은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aerodynamiker님의 댓글의 댓글

aerodynami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문에도 적어드렸지만 정말 뛰기시작하면 천둥치는것처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가만있다가 제가 자주 놀라고요. 애들이 무슨죄이겠어요, 방음 안되는 집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사갈집 새로 구합니다.

husum님의 댓글

husu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과거엔 얘들이 내는 소음이라고 무조건 허용되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것도 최근 언젠가 민원이 제기되어 법원에서 승소한 걸로 압니다.  아마 놀이터의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음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을 냈었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더는 아이들 소음을 사람들이 관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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