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 노동허가신청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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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밍웨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766회 작성일 17-09-06 12:50 (내공: 200 포인트 제공)본문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독일회사에 취업하기위해 구직을 하던중
함부르크에 있는 회사와 콘탁이 닿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물어봐서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를 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취업비자를 위해 Arbeitserlaubnis 혹은 Arbeitsgenehmigung이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Arbeitserlaubnis 혹은 Arbeitsgenehmigung 은 외국인청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Arbeitsagentur에서 받아서 외국인청에 가져가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Arbeitsagentur에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독일회사에 취업하기위해 구직을 하던중
함부르크에 있는 회사와 콘탁이 닿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물어봐서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를 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취업비자를 위해 Arbeitserlaubnis 혹은 Arbeitsgenehmigung이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Arbeitserlaubnis 혹은 Arbeitsgenehmigung 은 외국인청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Arbeitsagentur에서 받아서 외국인청에 가져가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Arbeitsagentur에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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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inayoo님의 댓글
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7~8년쯤 전에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들은 취업허가를 노동청에서 직접 받지 않고,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을 통해서만 신청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거주허가증(Aufenthaltstitel)이 노동허가를 포함해서 발급되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님이 하셔야할일은 살고 계신 외국인청에 연락을 해서 "Aufenthalts- und Arbeitserlaubnis für Nicht-EU-Bürger" (뮌헨은 이 명칭을 쓰네요) 을 받고 싶다고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신후 테어민을 잡아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alouettee님의 댓글
alouett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rbeitserlaubnis 혹은 Arbeitsgenehmigung가 '취업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Arbeitsvertrag과 Stellenbeschreibung 그리고 Bescheinigung des Arbeitsgebers를 외국인청에 가져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되면 Bundesagentur
fuer Arbeit(노동청)에서 검토 후 허가/불허가를 외국인청에 전달합니다. 외국인청은 중개자 역할일 뿐입니다. 만약 이전에 비자가 없고 최초비자이자 취업비자 신청이라면 당연히 집계약 관련서류와 보험서류도 가져가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