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출입국시 독일에서 산 선물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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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679회 작성일 17-09-04 12:22 답변완료본문
이번에 휴가때 한국에 가는데 선물들을 샀는데요.
전부다 세금 주고 산것들인데 영수증 있으면 얼마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선물이라서 포장한 상태로 모두 들고 들어갈 생각인데
금액은 대략 1000에서 1500 유로 정도 될꺼 같아요. 영수증인 모두 있어요.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전부다 세금 주고 산것들인데 영수증 있으면 얼마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선물이라서 포장한 상태로 모두 들고 들어갈 생각인데
금액은 대략 1000에서 1500 유로 정도 될꺼 같아요. 영수증인 모두 있어요.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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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영수증 있으시고, 입국할때 신고 하시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금지 반입품목 아닌이상, 세금만 내면 되니까요.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에서 세금을 냈는데, 입국할때 한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Ninayoo님의 댓글
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600달러까지가 면세 한도로 알고 있구요. 때문에 600달러 초과 하는 분량만큼은 신고하고 세금 내시는게 정석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포함되어있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구요. (포함된 세금이 한국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독일에 낸 세금이니까요) 1인이 한국으로 들여가는 물품중 세금을 안때리는 한도가 600불 (술, 담배, 향수는 별도로 한도가 있고 이것은 600불 외에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이상의 항목을 신고하고 세금내시면 돼요.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군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