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면허증 교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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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똥강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502회 작성일 17-09-02 03: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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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공님의 댓글
코다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어디서 본건데요, 1년 넘으면 안된다는 법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는게 좋을 듯해요^^
그리고 영문 면허증은 없구요, 주독한국대사관 영사과 홈피에서 번역문 다운받아서 번역하셔서, 영사과 가셔서 번역인증 받으시면 되요~ 베를린이시면 일반 Bürgeramt 에 면허증교환으로 테어민 잡으셔서, 한국면허증이랑 번역인증 받으신거랑 안멜둥한 용지랑 신분증가져가시면 바꿔줍니다^^
슈빔받님의 댓글의 댓글
슈빔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혹시 독일 거주자이지만 한국면허증은 아직 없고 한국에 가서 면허를 받아오면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도 가능해졌을까요? 혹시나 해서 질문드려요 ㅠㅠ
미스란디르님의 댓글의 댓글
미스란디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건 안된다고 들었어요... 주독대사관에서도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북어님의 댓글의 댓글
북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런 경우에 6개월인가 1년인가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또님의 댓글
로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1년 지나서 발급 받았고요.. 비자가 6개월 이상 남아야 교환됩니다.
북어님의 댓글
북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2년정도 지나서 발급 받았어요. 영문 면허증은 따로 발급받지 않았고 주독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관련서류 독어번역 받고 공증 받으시면 되고, 영어로 된 운전경력 뭐시기는 온라인으로 뗀적이 있네요.(보통은 필요 없는데 제가 사는 도시에선 떼오라 해서...)
더블루스카이님의 댓글
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최근에 운전면허 교체했습니다.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운전할수없습니다. 즉 체류기간이 90일이상이므로. 국제면허증으로는 안되니다. 면허증은 그전에 교환하셔야 되요. 저는 4월 3일 입국이고. 어제 교부신청했는데 한달뒤인 10월 4일에 카드받으로 오랍니다. 원래는 10월 10일정도에 준다했는데. 그러면 제가 10월 4일부터~9일가지 운전할수가 없어서ㅡ 춡퇴근 100키로인데 할수없다고 했더니 10월 4일로 딱 6개월맟춰서 줬습니다.
6개월 지나서 받았다면..예를 들어..운전하시 않으셨다면 한번 혼나고 받게 되겠지만. 6개월지나서 운전했다는게 알려지면..그건 일단 불법입니다...
참조로. 한국에서 한 번역이 이상해서 . 본본관에 의뢰했는데 4일만에 왔어요.한국보다는 비교적 쌉니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민원 24에서 갈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