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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산금만 7000유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3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3,474회 작성일 17-08-27 10:30

본문

안녕하세요.10년전 독일에서 일년가까이 살다 한국으로 돌아온 회사원입니다.
그곳서 회사를 그만 두면서 모든 서류를 완벽히 끝내고 돌아왔고 집 보증금등등 돌려받을 돈도 있고 한꺼번에 모든 금액을 빼갈수가 없어서 통장은 살려두었습니다.

그사이 바쁜 한국생활로 통장 확인을 못하다가 통장을 정리하면서 아이들 킨더겔트가 2년정도 더 지급되었다는것을 알았고 모든것을 정리하고 왔으므로 받는돈인가?보다 하고 생각하였고(잘못들어왔다면 빼가겠지하고말입니다) 지급이 멈춘시점부터 약 4년정도가 흐른뒤  독일을 가게 되어(여행)통장정리를 하였습니다(통장계좌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 계신 아버님댁을 방문하였다가(저는4년전부터  다시 독일이 아닌 해외로 나와 생활하고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독일에서 온 우편물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대충 번역기를 돌려보니 더 지급이 된 킨더겔트를 돌려달라.그리고 언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가산금이säumniszuschläge 붙는다는 편지였고..그것이 현재까지 가산금이 붙어 킨더겔트를 제외한 가산금만 약 7000유로가 되었습니다.저는 편지를 받은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아버님은 현재 병원에 장기입원중이셔서 집에 아무도 살고있지않습니다. 한국방문을하여 아버님댁에서 우편물을 정리중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더 받은 킨더겔트가 있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지요.하지만 모든 서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킨더겔트를 넣은것도 시에서 한일이고 지급을 멈춘것도 시에서 한일인데  왜킨더겔트를 돌려주지않은 가산금만 7000유로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우편물은 지금 받은것이 처음이고 그동안 독일에서 거래했던 은행에서 가끔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우편물을 받은적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받은 편지의 납부일이 또 지나 가산금이 더 붙었을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낸곳은
 bundesagentur fur arbeit
inkasso-service
familienkasse

조언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곳이 있다면 정보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beingsimple님의 댓글

beingsimp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것을 정리하고 왔으므로 받는돈"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분명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이 입금된 것이 주루룩 통장에 찍혀나왔을텐데요. 이건 명백한 부당수급입니다. 2년치라면 한 아이 기준으로 4천유로가 넘는 돈인데 인출하시면서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잘못들어왔다면 빼가겠지하고말입니다" 이 말씀도 변명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계좌로 이미 들어온 돈을 빼간다니요? 은행 거래 원리를 모르시는 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쓰시되 정직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추천 4

386님의 댓글

3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귀국전 모든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연체나 미납없이 왔었고 오히려 국제학교학비, 회사와 관련된 돈,집주인에게 보증금등등 받아야 할돈들이 있어서 계좌를 열어두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은행에서는 몇번 통장발란스정도를 알리는 우편물이 와서 내가 받아야할돈이 들어온것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또한 곧 또다시 해외로 나가게 될 확률이 컷었고 통장내역확인도 그당시는 어려웠고 계좌도 7년후 독일에 잠시방문했을때 닫을정도로 놔두고 있었던 통장이었던지라 킨더겔트가 들어왔더라도 그전에는 확인을 안해 몰랏었고 통장을 닫으러가서알았을쯤엔 독일출국시 정리를 잘하고 왔기에 귀국후에도 받을수 있는시기가 있나보다정도로 간단히 생각했습니다.생각이 짧았네요.

잘못지급된 킨더겔트에 대해 우편물을 받게된것두 이번이 처음인데 가산금이 킨더겔트들어온금액에 가까운
지라 (그것두 우편물을보고 안것입니다) 너무 놀랏고 적은바대로 한국이 아닌 해외체류중이라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독일에 계신분들께 조언을 여쭤본것입니다.독일에서 일년정도 체류하다 귀국한지라 그곳 시스템을 잘 몰랏고 나름 정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기에 갑자기 10년만에 받은 우편물이 무척당황스럽습니다.
변호사를 쓰라고 조언들해주시니 그래야할것같은데 한국도 독일도 아닌 다른 나라인지라 그것도 난관이네요.
정직하게 대응하라고 하는글에는 마음이 좀 아프지만 조언감사히 새겨듣겠습니다.

yxcvbnm님의 댓글

yxcvbn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의 행정이 느린것 같아도 돈에 대해서는 정말 칼 같습니다.
2001 년 '페기'라는 여자아이가(당시 9세) 실종되었는데 (살인이라 생각되지만 아직 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음)
언젠가 살인범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잡혔기에 아이가 죽은 걸로 되어 계속 킨더겔트를 받고 있던 부모와 파밀리언카쎄가 법정공방을 하게되고
그 살인범이 진짜가 아니어서 풀려 나게 되자 다시 '실종'이라고 되어 부모님들이 아이가 다시 아이가 18세 되던해까지 킨더겔트를 받으시다가
 이제는 킨더겔트는 안 받으시지만 '페기' 앞으로 방송통신료를 내라고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문제가 되고....
하여튼 독일행정 중에서 돈과 관계된 일이 잊고 지나치는 경우는 없는 듯 합니다

386님의 댓글의 댓글

3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저도 이번일을 계기로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감사합니다

아이구야님의 댓글

아이구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킨더겔트도 퀸디궁을해야합니다..
전 작년에 아이와 10개월 한국에있었는데 킨더겔트 파밀리엔카쎄에 퀸디궁냈습니다
정리를 다 하고가셨다는데 파밀레엔카쎄에 퀸디궁을 내셨었나요?

386님의 댓글의 댓글

3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당시 파밀레엔카쎄에(회사관련 마무리짓고가야할일)자주 갔고 같은  사무소에서 퀸디궁을 했기에 분명 킨더겔트만 안했을리 없습니다.그런데 킨더겔트퀸디궁하면트서류주나요?
하두 오래전일이라 기억도없고(여러일을 단기간끝내야하고 한번에 끝나는일이 거의없었던것같습니딘.또가고 또가고.)뒤져뒤져 찾아낸 서류철엔 그런서류가없어서요.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킨더겔트 퀸디궁을 하지않은 것은 본인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가산금만 7천유로라는 것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아버지집주소를 통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 연락처를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논리적으로 이 시점 이전에 부당지급된 킨더겔트에 대해 통보하며 원금을 환불하라는 요구서가 전달되었어야 합니다. 지난 10년동안 한번도 환불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쟁점삼아 받은 돈은 환불하되 가산금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으므로 본인이 직접 독일어 편지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테니 아무래도 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beingsimple님의 댓글의 댓글

beingsimp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한 분을 본적이 있어요.

겨우 몇십유로 하는 Bahn 카드인데, 그걸 퀸디궁 안 하고 출국한 사람인데 그분 앞으로 우편물이 계속 오더군요. (제가 그분 나흐미터였죠) 저는 당연히 그분에게 이런 우편물이 오고 있으니 한국에서라도 처리를 하시라 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그런 의무가 저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귓등으로 듣더군요. 앞으로 독일 안 올거라고 그냥 놔두라고 하더군요...기가 막혀서...

그런데 그 이후로도 우편물은 주기적으로 왔고, (저는 뭐 족족 버렸습니다) 나중엔 그 몇십유로 하던게 금세 몇천유로가 되어서 노란색 봉투의 독촉장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두터운 서류들로 되어있어서 뜯어봤지요. 그게 불과 1년이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Inkasso (채무독촉기관)로 넘어가면 그런 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카소에서는 어느정도 금액이 커지면 그들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구 끝까지 돈을 받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제 추측으로는 님께서 독일을 떠나신 후에도 분명 원래 살던 집 주소로 계속해서 우편물을 보냈을겁니다. 그게 반송이 된다해도 확인안하고 그냥 무조건 보내고, 또 보내는 게 여기 사람들 일처리 방식이죠. 자기들에게 퀸디궁 안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할겁니다. 전화해서 확인하는 문화가 없잖아요.

최근에 아버님 주소로 우편물이 온 것은 추징액이 몇천유로가 되니 그제서야 제대로 알아본 결과일테죠.(한국 대사관에 통보를 해서 주민등록주소지를 알아냈다든지...) 사실 10년간 7천유로면 작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교를 해봐도요.

제가 위에서 좀 까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목로주점님이 제시하신 논리가 안 먹힐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구요, 결정적으로 그 돈을 인출했다는 것 때문에 변호하시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아예 무응답에 안내고 버티는 파렴치한 사람들도 많으니 (EU국가에 평생 들어올 수 없겠죠), 대신 나는 낼 의향이 있는데 좀 깍아달라고 협상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386님의 댓글의 댓글

3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걱정해주신것 또한 잘알겠습니다.살면서 평생을 벌금한번 안내고 연체료한번 안내고 살았다 자부했었는데 통장에서 돈이 빠졌다면 통장닫기전 기를 쓰고 알아봣을텐데 돈이들어온거니 안이하게 생각했던것같습니다.사실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었고 독일간김에 급하게 계좌도 닫은것이었고요.(7년동안 거래없이 묵혀뒀던통장입니다.ㅠㅠ.돈이많아서가 아니라 통장이 있는것두 잊고살정도로 바빳습니다) 지금이라도 우편물을 받아 해결을 하려고하는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기에는 울화가 치밀어 변호사를 알아보려고합니다.인카소에전화해도 잘받지도 않을뿐더러 영어는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고 끊습니다.메일을 보내도 답도없습니다.
조언감사합니다.그래도 독일에 계신분들의 조언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386님의 댓글의 댓글

3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목로주점님.제가 독일살때도 베리에서 낯이익던 분이라 혼자반가웠습니다.조언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편지찾고 다시 돌아오자마자  인카소에 전화했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한다고 독일어하는사람을 찾으라고하고 끊습니다.메일을 수어차례보냇지만(일단부당들어온돈은 당장이라도 보내겠다)답도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도 안받는곳이 태반.영어안쓴다고 거절.상담은 시작도 안했는데  돈부터  내고시작한다고하고..참 어렵습니다.지난며칠이 몇십년같고 울컥울컥 화가납니다.
이번주 내로 어떻게해서든 변호사를 구할예정입니다.결과가 어찌되건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아이구야님의 댓글

아이구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인카소에 전화한적있었습니다. 갑자기 돈내라는 편질받아서 너무 당황하고 화가나서 영어하는 사람 당장 바꾸라했더니 영어하는직원을찾아줘서 통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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