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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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둥껍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11회 작성일 17-08-22 21:49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현지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여러번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를 따로 구해야 하나요?
회사 내 인사담당자(신고대상)가 변호사인데, 법을 아는 사람으로 고용주를 위하여만 법을 적용합니다.
회사내규를 따로 증거로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법적절차를 따라서 그 담당자를 신고해야 할지, 회사자체를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신고할 부분이 많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당한 차별로 인해 당사자를 신고할 부분도 많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현지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여러번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를 따로 구해야 하나요?
회사 내 인사담당자(신고대상)가 변호사인데, 법을 아는 사람으로 고용주를 위하여만 법을 적용합니다.
회사내규를 따로 증거로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법적절차를 따라서 그 담당자를 신고해야 할지, 회사자체를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신고할 부분이 많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당한 차별로 인해 당사자를 신고할 부분도 많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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