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노동비자와 공보험AOK,,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반숙 혹은 완숙..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사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04회 작성일 17-08-19 10:57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최근 노동비자 취득을 위해서 베리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움주시고 관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31일이 제 베를린 외국인청 서류제출 기일입니다.
그동안 서류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의료보험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하나 들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사장님도 써주셔야할 서류는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짧게 줄이면 일단 요렇습니다.
-***베를린에서 노동비자를 받으신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공보험가입하실때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노동허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보험에 등록을 해서
완전한 공보험 가입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상태에서 비자신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일단 저같은 고용주는 제가 비자가 없어서 등록은 못하고 저만 일단 공보험에 등록한 절반의 가입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서만 비자서류에 첨부하셨는지요?
자세한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AOK에 노동계약서를 들고 가서 가입을 했습니다.
비자서류에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증서도 한장 출력해줬구요.
그리고 금요일에 짐을 정리하러 영국 오기전 목요일에 다시 AOK에 가서 임시 카드를 받으려고 했지요.
임시 카드를 부탁을 했더니 AOK직원이 하는 말이
'당신의 고용주가 아직 나를 직원으로 AOK에 등록을 안해서 더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아직 100% AOK회원이 아니라서 임시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다' 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아직 보험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절반만 가입이 완료된 거라서요.
사장님께서는 이미 휴가를 떠나시는 중이었고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회계사와 연락해보시고는 '아직 네가 비자가 없어서 비자가 발급되고 나면 너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회계사가 그 전에는 공보험화사의 freiwillige versicherung 을 가입을 하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비행기라 AOK에는 다시 못가봤고 Berlin.de 사이트에서 노동비자신청시 필요한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문을 봤지만
gesetzliche versicherung에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은 있는데 이게 당연히 사장님과 반반 내는 일반적인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보험인지 freiwillige versicherung는 나와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feiwillige versicherung은 AOK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Arbeitnehmer 일 경우 연수입이 최소 57600유로여야한다는데 저랑은 상관 없는 이야기라 가능한 것 같지가 않네요.
주말동안 시간나시면 기억을 좀 더듬으셔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최근 노동비자 취득을 위해서 베리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움주시고 관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31일이 제 베를린 외국인청 서류제출 기일입니다.
그동안 서류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의료보험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하나 들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사장님도 써주셔야할 서류는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짧게 줄이면 일단 요렇습니다.
-***베를린에서 노동비자를 받으신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공보험가입하실때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노동허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보험에 등록을 해서
완전한 공보험 가입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상태에서 비자신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일단 저같은 고용주는 제가 비자가 없어서 등록은 못하고 저만 일단 공보험에 등록한 절반의 가입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서만 비자서류에 첨부하셨는지요?
자세한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AOK에 노동계약서를 들고 가서 가입을 했습니다.
비자서류에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증서도 한장 출력해줬구요.
그리고 금요일에 짐을 정리하러 영국 오기전 목요일에 다시 AOK에 가서 임시 카드를 받으려고 했지요.
임시 카드를 부탁을 했더니 AOK직원이 하는 말이
'당신의 고용주가 아직 나를 직원으로 AOK에 등록을 안해서 더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아직 100% AOK회원이 아니라서 임시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다' 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아직 보험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절반만 가입이 완료된 거라서요.
사장님께서는 이미 휴가를 떠나시는 중이었고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회계사와 연락해보시고는 '아직 네가 비자가 없어서 비자가 발급되고 나면 너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회계사가 그 전에는 공보험화사의 freiwillige versicherung 을 가입을 하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비행기라 AOK에는 다시 못가봤고 Berlin.de 사이트에서 노동비자신청시 필요한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문을 봤지만
gesetzliche versicherung에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은 있는데 이게 당연히 사장님과 반반 내는 일반적인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보험인지 freiwillige versicherung는 나와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feiwillige versicherung은 AOK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Arbeitnehmer 일 경우 연수입이 최소 57600유로여야한다는데 저랑은 상관 없는 이야기라 가능한 것 같지가 않네요.
주말동안 시간나시면 기억을 좀 더듬으셔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