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50유로이상 krank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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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야빵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519회 작성일 17-08-17 01:21본문
이번에 나이문제때문에 보험비가 2배로 가까이 오르게 되었는데, 보험회사에 beratung받으러 가보니 제가 일을하고있고, 450유로이상 벌고있다면 고용한사람이 보험비를 내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해져있는 법인가요? 아니면 고용주 재량인건가요?
저는 정규직고용상태는 아니고 학생신분이며, unbefrist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매달 연금,종교세빠져나가면 네토로 500유로쯤 들어오더라구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 금액에 보험비로 무려 200유로가 나간다하니 막막해서요....
보험회사에 beratung받으러 갔다가 고용주에 관한얘기를 하여 고용주에게 직접 물어보기전 전에 확실히 알고싶어서 글남겨봅니다.. 돈문제라 괜히말했다가 안좋은 인상찍히게될까봐요.
혹시나 알고계신분 답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한사장님의 댓글
한사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래 건강보험은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 내는 게 법일텐데,
사장님이 다 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직원이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으로는 반반이지만
둘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더라구요.
보라미님의 댓글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따로 계약할수 없는 범위로
수입이 450유로 이상이 되면 세금도 내야하고 연금보험도 내야 하고 또한 건강보험도 고용주가 50% 고용인이 50%를 내게 되며 이건 의무 입니다.
mikako님의 댓글
mikak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고용주 재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학생신분, Teilzeit로 브루토로 800유로 조금 넘게 벌었는데 고용주와 건강보험을 반반냈었습니다. 건강보험비, 연금 등 사회보장비를 제외하고 네토로 650유로정도 받았었네요. 고용주와 한번 이야기해보심이 어떨까요?
냥이사랑님의 댓글
냥이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있기는 계약서상 매월 450유로 이상 일을 하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50유로 미만으로 계약서를 쓸 때는 4대보험 의무가 아니구요.
근데, 어차피 나이가 만 30세가 넘으셨으면 일정한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달 보험비가 거의 200유로 가까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450유로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고용주와 반반 부담을 하는 걸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월급에서 본인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보험사에 freiwillig로 내시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어요.
수입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다고 하면요.
근데 이미 계약서를 쓰시고 멜덴을 하셨는데 고용주가 보험을 내고 있지 않다는 건
계약서상 450유로 미만이라고 작성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보험을 고용주에게 부담시키고자 얘기를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