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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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c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087회 작성일 07-01-15 02:13 답변완료본문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월전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오자마자 체류허가증을 받았습니다. 비자에 쓰여있는 체류허가기간은 올해 9월말까지 입니다. 물론 교환학생으로 있을 동안 유효하다고 비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올 3월에 다른 도시으로 거주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교환학생으로의 자격은 잃게 됩니다. 옮겨가게 될 도시에서는 어학원을 다닐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간 도시로 가서 체류허가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이사한 이후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혹, 체류신청(Anmeldung)을 하지 않고 있다가 9월에 출국하면 안될까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적으로 체류조건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는 체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1, 먼저 이사가게 되는 도시의 외국인 담당관청에 가셔서 자신이 교환학생으로 다른 도시에 있다가 여기로 이사와서 어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런 경우에 체류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응답을 들었다면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받는 곳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시청에서 따로 연락이 없다면 적어도 약 2주정도 지난 후에 외국인 담당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새로운 체류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새로 옮긴 도시에서 체류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9월까지 독일에 있으시려고 한다면 도시에 따라서는 옮긴 도시에서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교환학생으로 있던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계속 등록을 하지 않아 그 자격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를 해당 외국인 담당관청에 통보하게 되었을 때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님이 이사를 가신 후에 옮긴 도시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도시의 외국인 관청에서 님이 더이상 이전의 주소에서 살지 않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더욱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겠지요.
만약 님께서 명목상으로라도 교환학생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사간 도시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있다가 9월에 나가시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Angcho님의 댓글의 댓글
Angc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래도 직접가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요.
요행을 바랬다가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