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독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779회 작성일 17-08-05 12:10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6월 15일이 독일 휴일이고 해당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저의 차가 손상이 되어 있고 차 주위에 경찰과 차사고를 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Unfallmitteilung이런것을 받았는데 사고를 낸 사람의 주소와 이름만나왔지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그 할머니는 Tut mir leid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실 한국이면 상대방의 문제 발생하면 바로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후 사고 접수 번호 나오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을 하는데 당시에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 사고가 처음이고 발생된 도시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서 집에 가기 위해서 견인 차가 필요 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보고 ACDC고객이냐고 물어 봤고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설 업체를 불러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사고 발생된 도시에서 대략 60KM떨어져 있었고, 견인을 통하여 제가 사는 정비소로 차를 옮겼는데 대략 800 유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견인 회사는 바로 현금을 요구 하여 현금을 뽑아 주고 수수료 또한 10유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해당 보험 회사 에서 대략 400유로를 지불 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 회사간에 Regulung이 있는데 AGStade 61C 233/15 Celle 04.05.2015 로 인하여 무조건 사고 발생된 근처 정비소로 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경찰, 사설 견인 업체) 저에게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고, 또한 사고 낸 사람이 보험회사와 바로 처리 해서 저에게 보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었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이것때문에 소송을 걸어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보험이 없어서 사실 변호사까지 가는 것도 부담 스럽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저는 사고와 관련 되서 문제가 전혀 없는데 , 저혼자서 사고로 인한 정신적 , 시간적 또한 비용 측면에서 렌트카의 Selbsteiliung까지 가입되서 대략 600유로가 저의 호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도 견인관련 부분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저는 6월 15일이 독일 휴일이고 해당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저의 차가 손상이 되어 있고 차 주위에 경찰과 차사고를 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Unfallmitteilung이런것을 받았는데 사고를 낸 사람의 주소와 이름만나왔지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그 할머니는 Tut mir leid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실 한국이면 상대방의 문제 발생하면 바로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후 사고 접수 번호 나오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을 하는데 당시에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 사고가 처음이고 발생된 도시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서 집에 가기 위해서 견인 차가 필요 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보고 ACDC고객이냐고 물어 봤고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설 업체를 불러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사고 발생된 도시에서 대략 60KM떨어져 있었고, 견인을 통하여 제가 사는 정비소로 차를 옮겼는데 대략 800 유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견인 회사는 바로 현금을 요구 하여 현금을 뽑아 주고 수수료 또한 10유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해당 보험 회사 에서 대략 400유로를 지불 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 회사간에 Regulung이 있는데 AGStade 61C 233/15 Celle 04.05.2015 로 인하여 무조건 사고 발생된 근처 정비소로 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경찰, 사설 견인 업체) 저에게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고, 또한 사고 낸 사람이 보험회사와 바로 처리 해서 저에게 보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었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이것때문에 소송을 걸어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보험이 없어서 사실 변호사까지 가는 것도 부담 스럽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저는 사고와 관련 되서 문제가 전혀 없는데 , 저혼자서 사고로 인한 정신적 , 시간적 또한 비용 측면에서 렌트카의 Selbsteiliung까지 가입되서 대략 600유로가 저의 호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도 견인관련 부분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추천0
댓글목록
찰칵님의 댓글
찰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얼마전에 사고를 당했고 제 경험으로는 사고를 낸 사람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어디 보험이며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이 부분은 경찰이 그 사람에게 여러번 직접 당부를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시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보험사들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사고 나자마자 바로 보험사측이 보내주는 감정인 말고 따로 감정인을 부르셔서 그쪽을 연계해서 변호사에게 맡기셨다면 좋았을뻔 했네요. 물론 모든 비용은 사고를 낸 사람이 지불해야합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면 모르겠지만 누가봐도 명백한 상대방 과실이라면 변호사비용, 감정인 비용 모두 상대방에서 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알아보셔서 상황이 이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안 주려고 할거고 지금 상황에서 개인이 계속 지불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중재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비용 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ㅠㅠ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