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주권 상실 후 재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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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152회 작성일 17-08-03 10:08본문
다만, 독일 영주권의 독소조항이... 타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이 상실된 이후 다시 독일에 와서, 나 이전에 영주권 있었는데 소멸되었으니, 다시 재 발급 해달라고 하면 발급 불가 일까요?
어떤 분은, 이전에 영주권 발급 받은 기록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시고... 혹시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이 발급되고 혹시 다른 국가에서 취업이 되어서 그 쪽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받은 영주권이 상실된다고 하니 속상하기 그지 없네요. ㅠ.ㅜ
댓글목록
SPRO님의 댓글
S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거는 여기에 물어보는게아니라 해당 관청에 한번 직접 전화한통이면 정확한정보 날아옵니다.
주리옹님의 댓글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ㄴ 까칠하시군여...ㅎㅎㅎ
Samstag비자법률자문님의 댓글
Samstag비자법률자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장기 체류와 영주권을 소지하고 독일이 아닌 타 국가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상실됩니다.
블루카드 경우엔
EU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시 블루카드의 소멸 기간은
12개월 입니다.
장기비자나 영주권 상실이 안되는 경우는
- 외국에서 연구단체에 속한 임무 수행이나
- 가족 중 독일 영/대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 비자법 조항 § 16 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1-2년 교환 학생으로 해외 대학을 방문한다든지
-독일에 거점을 둔 기업 또는 단체로써 국제적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위와 같을 경우엔 상실이 안됩니다.
상실되는 기간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이 아니 다른 국가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사전에 꼭 !! 관할 외국인 청에 신청을 통해 조취하신 후 출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엔 6개월 이상의 체류를 하셨다가 돌아 오셔도
타 국가로 가시기 전 발급 받으셨던 같은 그 비자가 상실되지 않으며
재 입국 시
불 이익도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점은
꼭!!
장기 기간으로 독일을 떠나신다면
사전에 외국인 청을 통해 신청과 통보를 해 놓으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독일거주해결연구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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