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신분으로 정상적인 식품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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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맑은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779회 작성일 07-01-14 02:34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서 수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학비도 모을겸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혹시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월드컵때 학생들이 김밥이라든지, 도시락들을 많이 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런류의 제가 만든 식품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정식적인 주방과 식당이 아닌 집에서 직접 제가 핸드메이드로 만든 식품들 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독일에서 수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학비도 모을겸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혹시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월드컵때 학생들이 김밥이라든지, 도시락들을 많이 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런류의 제가 만든 식품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정식적인 주방과 식당이 아닌 집에서 직접 제가 핸드메이드로 만든 식품들 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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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65happy님의 댓글
365happ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영업의 경우 한달에 얼마를 벌기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없다고 나오는데, 외국인 학생이면 자영업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에 보면 Selbststaendige Taetigkeit nicht gestattet 라고 찍혀져 있을 겁니다. 권하고 싶은 것은 그냥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이웃이나 주위에 질투심 많은 사람들이 신고해 버리면 곤란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김치 담아서 팔기도 하고, 음식 만들어 주기도 하고 ....
마시님의 댓글
마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비자에는 그런말 없는데요... 그냥 일년에 90일(하루종일) 아니면 180일 (반나절) 일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자영업 금지 되어있나요? 통역하는 것도 일종의 selbstaendige Taetigkeit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