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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습시간동안 급여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토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87회 작성일 17-07-26 21:14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들어갔구요

그런데 급여를 계약서 명시된  급여에서 80%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지,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덜 받는다는 조건등 관련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80%만 받는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아니면 계약서상 따로 명기가 없으니 100%받는게 정상인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천1

댓글목록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수습기간이라고 명하지는 않고 그냥 3개월안에는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있었습니다.
월급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100프로 다 받았습니다.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연 100%져... 명세서에 빠져나간 돈들 확인하시고 HR에 미팅 요청하셔서 처음이니 항목들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해줄겁니다. 오래있어도 이 돈이 왜 빠져나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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