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배우자는 무조건 영주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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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떡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825회 작성일 17-07-10 15:51본문
남편이 최근에 블루 카드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어요.
저는 아직 5년 거주조건이 안되서 받진 못했구요.
1년정도 후에나 신청할 수 있구요.
그런데, 남편이 현재 계약직이라서 계약만료 후의 상황을 아직은 잘 모릅니다.
질문은, 만약 남편이 계약 만료후 합당한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도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배우자의 비자는 무조건 남편을 따라가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저는 아직 5년 거주조건이 안되서 받진 못했구요.
1년정도 후에나 신청할 수 있구요.
그런데, 남편이 현재 계약직이라서 계약만료 후의 상황을 아직은 잘 모릅니다.
질문은, 만약 남편이 계약 만료후 합당한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도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배우자의 비자는 무조건 남편을 따라가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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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이구야님의 댓글
아이구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나가다 이런케이스도 있다는 답변을 남깁니다 지인을 보니 아이가 시민권자에 남편분은 영주권자 지인분10년을 독일살았는데 독어실력이 안되서 영주권 못받고 살고있었습니다ㅡ
모든 상황이나 암튼 직원에 따라 다른듯합니다.
juku19님의 댓글
juku1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의 배우자라도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한이 정하진 계약직일 경우, 요구하는 어학 수준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해진 혼인 기간을 채우더라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도 비자만 연장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