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bmw 리징 반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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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빠라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996회 작성일 17-07-07 11:19본문
현재 bmw에서 계약기간 3년에 차량 리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독일에서 비자를 만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차량을 승계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경우 예를들어 인터넷, 핸드폰약정일 경우 귀국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차량리스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에게 메일을 썼으나 7월 30일까지 휴가기간이라 빠른답변을 받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이에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독일에서 비자를 만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차량을 승계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경우 예를들어 인터넷, 핸드폰약정일 경우 귀국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차량리스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에게 메일을 썼으나 7월 30일까지 휴가기간이라 빠른답변을 받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이에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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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1. 남은 기간전체의 Leasing 비용을 부담하고 차를 조기에 반납한다.
2. 남은 기간의 계약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한다.
3. 남은 기간 동안 차량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다.
일단 3번의 경우는 비용부담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 약간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간단하기는 하겠지만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하면 질문자가 독박을 쓰게됩니다. 일부 Leasing 계약의 경우는 이러한 개인 렌탈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1번은 비용부담이 가장 큰데, Leasing 업체와 협상을 잘 해서 조기 해약을 해주는 대신 일종의 위약금을 내는 것으로 종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2번이 가장 흔한 방법인데 다만 계약 남은 기간이 짧으면 계약을 넘겨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 거의 힘들테고 바보가 아닌이상 남이 타던 차를 새차 Leasing가격에 넘겨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즉, 비용을 일부 주고(예를들어 남은 Leasing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계약을 넘겨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국으로 인한 인터넷, 핸드폰 계약 해지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 기본료를 모두 부담을 해야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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