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면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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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pre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627회 작성일 17-07-07 08:36본문
다름이아니라 제가오늘 국제운전면허증을 퓨러샤인으로 바꾸려고 슈트라쎄페어케어스암트에 갔는데요 저보고 12월에 바꿀수잇다고 하더라구요 ;; 그이유는 바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6개월 운전이 가능하기때문이라네요 ; 저 아는사람은 한달 내로왓다던대 왜 저만이런가요; 일단제가 2013년에 5.5개월정도 독일에거주한이력이 있는데요 그걸보여쥬면서 뭐라햇는데 그부분은 이해를못햇네요 ; ㅠㅠ 혹시몰라서 거기의 명함을 갖고왓는데 제가 다시 문의를 넣을수 있나요?? 안그래도 느린나라에서 빨리 일처리하고싶거든요 그전에 제가 까먹던가 혹은 다른곳으로 이사갈수도 잇어서요 ; ㅠㅠ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은 6개월동안 당신은 운전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현지면허증으로 교환하라 는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문의를 할 것인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맞다면 얘네 독일애들은 왜 6개월을 다채우라하는것일까요;;? 참고로 지역은 프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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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사랑님의 댓글
냥이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우선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은 한국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본으로 교환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한국국제면허증으로 교환을 하시는겁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네요. 이부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전 독일체류기간이 있으시다 하셨는데 만약 본인의 한국운전면허증 발급기간이 독일체류기간보다 이전이면 교환에 문제가 없으실거구요, 그 이후에 발급된 면허증은 교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supreme님의 댓글의 댓글
supre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전에 필요한서류 영사관 공중 및 운전면허증 수수료 비자 등은 완료된상태엿습니당 ㅠ
삼도봉님의 댓글
삼도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반대로 국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6개월 지난시점까지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의 끔찍한(심야에 면허증 및 차량키 압수 당하고 택시타고 귀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은..
"한국의 자동차 운전 면허소지자는 독일 입국후 6개월간은 한국면허로 독일내에서 운전을 할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장기체류시는 독일 면허로 교환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독일면허로 교환이 가능하다" 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경우에도 6개월 경과 전에도 교환하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아마도 담당자 재량?)
supreme님의 댓글의 댓글
supre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헐 ... 굉장히엄하네요 ㅠㅠ 아저는왜 6개월이후일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