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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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콩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081회 작성일 17-07-05 06:15본문
계약서는 어제 메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정말 거짓말같이 계약서를 보내자마자
전에 마음에 들었던 방이 나갔었는데 다시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그 전에 본 집으로 가고싶은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요..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면 괜찮을까요??
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도 싸인한,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 내고 그럽니다.
좋은 상황도 아니니, 일단,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 보세요.. 위약금 내야 한다면(1-2달치), 어쩔수 없을거 같구요. 보통 해지가 3달 전에 통보 하는게 일반적이니까요.
52Hz님의 댓글
52H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은 물건을 사거나 기타 계약을 했을 때 소비자에게 계약 후 14일 안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 (Widerrufsrecht) 가 있지만 집계약인 경우엔 그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일단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 하기 전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이행날짜 전에) Kündigung 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약조건에 따라 (보통 3개월) 계약날 부터 그 기간 만큼 살면 해약이 됩니다. 계약서에 조건이 붙은 경우 (예: 1년 이상 거주 후에 해약할 수 있다 등), Kündigung 을 입주 전에 내도 그 기간만큼 채워야 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 Sonderkündigung 을 낼수도 있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집주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얘기해 보시고 (안될 확율이 높습니다) 안되면 일단 계약서의 해약조항을 읽고 그에 따라 가능한 빨리 해약서를 내고 그 기간만큼 사시거나, 아니면 해약서를 내고 그 기간만큼 Untermieter/in 를 구하시든가 (집주인의 허락 필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