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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독일 영주권 신청 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은 제외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844회 작성일 17-06-21 09:43

본문

독일 생활이 햇수로 5년이 되며 슬슬 영주권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알아본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ufenthaltserlaubnis 를 소지한 상태의 거주 기간 5년
2. Altersversorgung 최소 60개월 납부
3. 소재지 증명(세입자일 경우 Mietvertrag과 Vermieter의 확인을 통해 증명)
4. 소등증명 (저의 경우 Gehaltsabrechnung과 기타 문서로 증명 가능)
5. Integrationskurse 수강을 통한 독일 관련 지식 습득(언어/사회/문화 등)

그런데 최근에 워킹홀리데이 소지 기간은 영주권 신청 시 제외된다는 소문을 듣고
찜찜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취업이 확정된 상태로 독일에 왔지만 첫 해의 비자가
워킹홀리데이였던 관계로 영주권 신청에 앞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비자는 워홀비자였으나 정식 근로계약을 하고 풀타임 근무에 각종 세금도 완납한
경우에도 이 기간이 제외가 되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찾아본 참고자료 공유합니다.

참고1. 법률조언사이트
: https://www.anwalt.de/rechtstipps/niederlassungserlaubnis-aufenthg_001548.html
참고2. Frankfurt.de
: https://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2778&_ffmpar%5B_id_inhalt%5D=58335
참고2. Aufenthaltsgesetz von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Seite. 11 bis 12)
:https://www3.arbeitsagentur.de/web/wcm/idc/groups/public/documents/webdatei/mdaw/mtiw/~edisp/l6019022dstbai378547.pdf?_ba.sid=L6019022DSTBAI37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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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험자로서 덧 붙이자면 이것도 역시나 관청 공무원 마다 다릅니다.
제 경우는 추가로 B1 증명, 세금완납증명, 인티그레이션 코스, 대학졸업증명, 집주인으로 부터 거주 확인서, 소득증명 총 5 가지를 추가로 더 가져오라더군요.

하지만 설득?과 설명으로 추가로 거주확인서와 세금완납증명만 냈습니다.

B1 증명은 이전에 담당자가 대졸자는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했고 C1 코스 수강완료 했다고 했고
인티그래이션 코스(이게 1유로 독일어 코스인가요?) 예전에 지원해 달라고 암트 갔는데 대졸자는 지원안해준다고 해서 못 했었고
졸업증명은 이전에 한 4번 냈었으니 서류 확인해 보라고 해서 빠지고 설명하니
옆에 동료에 가서 확인하더니 3가지 서류 빠지더군요.

소득증명은 3개월치 Gehaltsabrechnung 도 필요하지만 암트에서 요청하는 서식에 채워서 회사에 도장 받아 와야 합니다.
거주 확인서도 암트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Altersversorgung 이 Rentenversicherung 인가요? 아마 조금 다를겁니다. Rentenversicherung 납부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일단 암트가서 터민 잡으시면 필요한 서류 알려줍니다.
하지만 제게 엉뚱한 서류 알려줘서 3번 갔고 그로인해 기존 비자가 만료되서 추가로 20유로 내고 임시비자 냈습니다.

CONE님의 댓글

C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진스님께서 영주권 신청 당시 독일에 거주하셨던 총 기간과 그 사이에 워홀 비자를 활용한 체류 기간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스님의 댓글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있습니다.
워홀비자나 다른 비자소지 후 5년 거주여부 상관없이 결론은 연금납부 여부입니다.
비자가 없으면 일도 못하고 연금도 못 내니까요.

CONE님의 댓글의 댓글

C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담당 Beamter 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건 연금납부여부인 거군요. 깔끔한 정리 감사 드립니다!!

키위꽁쥬님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횟수로 5년인데(60개월 연금납부 등 모든 조건 충족) 워킹으로 1년 있었다고(일했습니다)  그건 비자가 아니라고 신청조차 받지 않더라구요. 전 올해 다시 시도해서 받았습니다.

CONE님의 댓글의 댓글

C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역시 케바케군요. 혹시 위에 참고자료로 올려 둔 법조항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하셨음에도 거절당하셨나요? 외국인 체류법 어디에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예외사항이라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어서요...

키위꽁쥬님의 댓글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법조항 같은 것을 미리 프린트해 가지는 않았지만, 제 담당 공무원 상관하고도 면담했습니다. 안된다는데 다시 이것저것 서류 준비해서 가느니 비자 기간도 남았고 해서 그냥 맘편하게 일년 후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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