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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긴급해요~~] 근로계약 조건 확인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innosop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426회 작성일 17-06-18 07:5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대기업에 근무중이고 독일로 이직 생각에 면접 본 회사에서 이런 근로계약서 초안이 왔는데..

계약조건은 연봉 65000(월당 급여 6450...연봉을 계약서에 표현 안하더라구요...) 5년 계약조건인데...

좀 뭔가 노예계약인 느낌이 많아 급 질문 드립니다.


§ 1 Beginn und Art der Tätigkeit (계약 종류 및 근무 시작)

2. Dem Beschäftigten können, ohne dass es einer Kündigung bedarf, andere gleichwertige Tätigkeiten übertragen werden. (The Employee may be assigned other duties of equivalent standard, without any notice of termination being required)

다른 직무로 변경될시 계약 해지 공지 없이 된다는 얘기 맞나요? 제 생각으로는 계약해지없이 다른 직무로 뱐경 가능하다는 말 같은데 맞나요?

 

§ 4 Entgelt (Salary)

총 연봉이 아닌 매달 얼마를 받는지…Gross Monthly Salary로 명시되어 있는데…이게 맞나요? 희안하네요...;;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Employment shall be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works council to the employment

계약의 최종 확정은 Work Council(노동조합?)의 동의에 따른다. Work Council이 동의 안하면 계약이 무효되고 취직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This monthly salary shall be considered to include compensation of overtime of up to 16 hours per week on average during a calendar year that is within the statutory limits of the German Working Time Act (Arbeitszeitgesetz) and usually arises due to the activity.

In case of joining or leaving the company during the year, the monthly average shall apply on a pro-rata basis. (Bei unterjährigem Ein- oder Austritt gilt der Monatsdurchschnittswert anteilig.)

연봉이 주당 16시간까지 초과근무(OT)가 포함된다는데...이런 조항이 흔히 쓰이나요?
그럼 주당 초과근무를 이 정도까지 시켜도 문제없다는 말 같은데...이럴거면 독일 가는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금액이 Monthly Salary로 쓰여 있어서 그런지…평균 월당 급여가 Pro rate basis로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Über das monatliche Bruttoentgelt hinaus erhält der Beschäftigte befristet eine monatliche Sonderzahlung in Höhe von 1.500,- EUR. Auf diese Sonderzahlung werden Leistungen des Arbeitgebers zur Finanzierung des Lebensunterhaltes (z.B. Miete) bzw. der Eingliederung in Deutschland (z.B. Deutschunterricht und Umzugskosten) ggf. auch nachträglich angerechnet.

월당 1500유로를 추가로 준다는데...이 비용으로 렌트, 이주비용, 독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 커버하라는 건가요? 1500유로면 턱도 없이 부족할 거 같은데...;;;

§ 7 Probezeit

The first six months shall be deemed to be a probationary period.

첫 6개월은 수습기간? 대졸후 직장 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력직 Senior Position으로 가는데도 수습기간이 보통 있나요? 6개월 씩이나..? 제일 황당한 부분입니다.

 

Art. 18 Amendments to the Contract

Durch die bloße mehrfache Gewährung von Leistungen, auf die weder ein individualvertraglicher noch ein kollektivrechtlicher (Betriebsvereinbarung) Anspruch besteht, kann ein Anspruch auf künftige Gewährung dieser Leistung nicht begründet werden.

 

이 문장이 계약 수정에 들어 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주초에 계약서 서명헐지 말지 결정해야되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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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새 직장에 정규직 취업 시 6개월 수습기간은 일반 적입니다. 독일에서는 짜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 시 신중이 고용하는 편입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한달에 한 두 주 개인적 사유로 매번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일을 아주 못하거나 매번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6개월간 봐서 이런 문제 없으면 보통 계속 갑니다. 물론 고용주도 수습기간 중 바로 해고 할 수 있지만 고용인도 회사가 맘에 안들거나 다른 오퍼가 있으면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음분이 답변을..

innosophy님의 댓글의 댓글

innosop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고해서 3개월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보통 노조에서 근로계약서를 최종 검수 합니다.  다른 비슷한 업무의 직원보다 더 많이 받는지 또는 적게 받는지. 만약 현재 사내에서 아무게 직원을 짜르는데 왜 그사람에게 이 업무를 주지 않고 꼭 새로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지 등등 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번은, 일반적인거 같습니다. 부서변경이나 다른직무에 적합해서 변경시 회사내에서 이동하는것이니까요.. 이건 어디든 회사에서 일반적인거 같습니다.
4번은, 저같은경우, 6개월 수습때는 월급여로 적혀 나왔고, 수습끝나고 계약서 다시 출력해 줄때 연봉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버타임, 독일에도 있고.. 계약서상에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16시간은.. 어디서 나온건지..
3번 항목부터 구글 번역으로라도 봐보시길..
https://www.gesetze-im-internet.de/arbzg/BJNR117100994.html
독일 부분만 확인해 보시길..
https://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comparative-information/overtime-in-europe

그런데, 제가 이해 하기로는, 연장근무는 하루 최대 2시간해서 주당 업무시간이 최대 48시간을 넘기지 않는것으로 이해 하고 있는데, 주당 16시간 추가근무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특수한 직종에 따라 예외가 있지만요..... )
주당 16시간이라면, 거의 하루 3시간꼴로 더 근무하는거랑 같은데..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계산되는거니, 하루 12시간 회사에 있는거라는 얘기라서요..
(설마.. 한국 회사는 아니겠죠? 한국회사라면.. 그럴수도 있긴 하지만, 오버타임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1500유로면, 집값정도 세이브된다고 보면 될거 같네요. 이건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실제 연봉으로 치면, 2만~2만5천정도(1만8천+세금포함하면..) 더 받는거니까요.

innosophy님의 댓글의 댓글

innosop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 회사는 아니고 독일 회사인데...왠지 느낌이 엄청 성과중심의 회사인거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하므로님의 댓글

그러하므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총 연봉이 아닌 월급 형태로 명시되는 계약서도 많습니다. 주급 또는 2주 기준 고용계약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Work council 은 위에 답변주신분 말과 같습니다. 흔한 내용입니다.

월 1500 유로 보조는 괜찮은 조건입니다. 대부분 월세등에 대해 일시불로는 지원해도 이렇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Probation 자체도 독일에선 특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probe 기간도 긴 편입니다.

(1500 +6450) x 12 = 95000 유로 연봉의 고용계약서가 되겠네요.

주당16시간의 OT는 다시 한 번 문의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산수를 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연봉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연봉이 65,000 계약인데, 월 6450으로 준다면, 연봉이 77,400 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요.
65,000유로면, 월 5416 유로(12개월로 나눌경우)가 되던지 5000유로(13개월로 나눌경우) 가 되어야 하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위의 금액이 맞다면, 실제 연봉(혹은 매달 받는 금액) 하고, 1500지원해주는게 연봉이 포함된것인지 아닌지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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