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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학생신분으로 freiwilliges Praktikum시에 mindestlohn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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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nguin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23회 작성일 17-06-16 13:39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대학원 2학기 다니고 있는 대학원 생입니다.
제가 다음학기에 원래는 석사논문을 써야하지만, 그 전에 일경험을 해보고 싶어 freiwilliges Praktikum 을 알아보는중이고 (제 정규학기에는 praktikumsemester가 없습니다) Stuttgart Bosch 로 부터 6월 말에 면접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stelle는 vollzeitarbeit 이고요.

현재 비자는 Studium Visum으로 16 Abs. 1 를 가지고 있고요. Zusatzblatt에 보면 제가 1년에 최대 vollzeit으로 120일 일할수 있게 되어있네요. 하게 된다면 9월1일 부터 2월 28일 까지 6개월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 수를 계산해보니 총 근무날짜는 128일 그리고 feiertage가 중간에 6일정도 있는것 같아요. 2-3일 정도 더 일하게 되는것도 제 비자요건에 따르자면 불법 으로 쳐지게 되나요?

01 그렇다면 제가 bosch와 vertrag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 여유있게 120일 안팎으로 근무 시작일자와 근무 종료일자를 적어야 하나요?

02 제가 freiwilliges praktikum이라 mindestlohn으로 적어도 한달에 1000유로 이상은 받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보쉬 인사담당자 측에서 3개월 일하는 조건으로 450유로 얘기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최대 근무수령액에 대해서는 비자 조항중에 나와있지 않는데, 제가 얼마를 받게 되도 제 비자조항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03 곧 비자 연장 termin이 7월 중순에 있는데요. 비자 신청 할때 praktikum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erwerbstätigkeit에 대해 적어야 하는 란이 있던데 그렇다면 이런경우에 주로 비자termin때 arbeitsvertrag도 같이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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