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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송금vs해외인출 추천 부탁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extend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291회 작성일 17-06-16 07:15 (내공: 5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1년동안 프랑크푸르트로 어학연수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제 독일계좌로 해외송금 해주신 후 제가 독일 계좌에서 필요할 때 마다 인출하는 것,

제 한국계좌에 부모님께서 입금해주신 후 제가 한국계좌에서 한꺼번에 인출해서 독일계좌에 다시 넣어 필요할때마다 인출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수수료가 덜 나갈까요?
추천0

댓글목록

참진주님의 댓글

참진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송금은 건당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최대한 송금횟수를 줄이는게 유리합니다. 2만유로 정도는 들고 출국 가능하니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들고와서 독일계좌에 입금해서 사용하는게 수수료 절약에는 최고겠죠. 아니면 씨티은행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만드셔서 타르고방크에서 조금씩 찾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독일은행계좌 개설할 필요도 없구요. 독일은행계좌는 분기마다 수수료를 띠어가기 때문에 유리하실 겁니다.

  • 추천 1

zucker92님의 댓글

zucker9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만유로 아니고 1만 달러입니다.


출처 >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NGzhV13HFJ9LnvShJqjpn9VVqVG46cm5lS5wLKhytDnvLpJ6jcK9!2217839?contentId=CONTENT_ID_000000608&layoutMenuNo=10076

--------------------------------------------------------------------
출입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추천 1

switcher님의 댓글의 댓글

switch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만달러 규정은 만달러 이상 반출 금지가 아니라 외환 흐름을 관찰하기 위한 신고 의무 규정이라서 그냥 신고만 하고 출국하면 됩니다. 2만유로 정도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신고만 하면 반출할 수 있는거 맞아요. 독일 입국할때도 만유로 이상 신고 의무 있는데 역시 신고만 하면 되고 세금부가 등등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추천 1

사이조아님의 댓글

사이조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어느 분이 계산해주셨었는데 한 번에 200만원 이상을 송금하려는 계획이시면
한국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보다, 독일 계좌로 송금하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네요 =)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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