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간 대화 녹음의 증거능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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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진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255회 작성일 17-06-16 00:37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는 문서가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법적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당사자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적법한데, 독일에서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독일에서는 문서가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법적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당사자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적법한데, 독일에서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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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intraum님의 댓글
eintrau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증거채택도 안될뿐더러 오히려 벌금먹을수 있습니다.
참진주님의 댓글
참진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감사합니다. 한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데, 독일은 어느 법규에 의거하여 불법인지요?
chau님의 댓글
ch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중요한 사건(?)에 증거로써 문서화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녹음밖에 방법이 없을시에도 불법인가요?
나중에 증거자료로 채택도 (불법이기때문에) 불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지나가다 궁금해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