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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관련 도움 요청 드립니다.(집 주인의 퇴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동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828회 작성일 17-06-14 21:3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집 주인측 변호사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9월 30일까지 비워 달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독일어도 전혀 못하고 뭘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나마 도움을 구합니다.
집주인측 변호사가 보낸 내용을 번역 하여 보니 집 주인 부부가 현재 제가 거주하는 곳에 이사오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관련 하여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회사 동료 독일분 한데 여쭤 보니 저와 같은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어쩔수 없이 비워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2. 전적으로 집주인의 요청으로 퇴거 하게 되면 기타 이사 비용 및 인터넷 변경 신청시 발생 하는 비용 등은 청구 할수 있는지요?

3.  이런경우 세입자로서 어떤 구제 방법이나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갑자기 집을 찾을려니 정말 막막하네요 도움 요청 드리빈다.
추천0

댓글목록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집주인 본인들이 들어올 계획이고 3개월 전에 통보한 상태니  비워줘야 합니다.

2.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사비용을 요청하긴 힘드나...집주인에게 한번 얘기는 해볼수는 있습니다.
거절하면 어쩔수 없구요....ㅠㅠ

3.변호사를 대동하고 3개월 전에 통보했고...본인들이 들어오는게 기정 사실이라면....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빨리 다음 집을 찾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경우 못나가겠다고 버틸수는 있습니다만....그렇다고 집주인이 강제적으로 쫓아낼수 없지만...
소송으로 번질경우 세입자분이 이겨낼 명분이 없습니다...

막막하시겠지만...ㅠㅠ 좋은집 찾길 바랍니다...

양동양님의 댓글의 댓글

양동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감사 드립니다.
저도 일단 너무 두서가 없어 어제 한숨 못자 출근했네요. 저도 정확히 알수 없어 회사 동료에게 물어 보니 예외사항으로 집주인 또는 가족등이 집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비워 줘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해서 우선 변호사 통해 한번 알아 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조언 감사 드립니다.

jibman님의 댓글

jibm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 구할때까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집 못 구했다고 하시고. 집 구하는 날까지 못 비운다고 편지로 이야기하세요. 변호사 있으면 더욱 빠르고요.

통상 이사비 등등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요즘같이 집 구하기 어려운 시즌에 3개월은 아니죠. 조바심 내지마시고 그냥 집구할때까지 버티시고, 버티다보면 주인이 알아서 이사비를 대줄거라고 이야기할겁니다. 절대 집구하기전에 먼저 나가지 마시길.

  • 추천 2

양동양님의 댓글의 댓글

양동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저의 상황이 법을 찾아 보니 집주인이 저의 FLAT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면 집을 비워 줘야 한다는게 가까운 지인 독일 동료들 통해 확인한 내용 이네요. 다들 정확하진 않아서 뭐가 진실인지 알순 없어 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받아볼 예정입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조언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공별님의 댓글

공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거주하신 기간이 어찌되는지요.  변호사를 통했다니 확인이 됐겠지만,

해당 거주지에서 5년이상 거주하셨으면 집주인은 5개월전에 8년이상이면 9개월전에 퀸디궁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3개월전에 퀸디궁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집 주인이 먼저 퀸디궁을 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그 이유에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세입자 보호가 철저한 나라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염려 크시겠습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 추천 3

양동양님의 댓글의 댓글

양동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주기간은 2017년 2월1일부터 들어와서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도 독일이 세입자 보호가 철저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예외 사항들은 존재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도 밤을 세며 이모빌리언 싸이트에 열심히 APPLY해서 오늘부터 집을 보러 다녀야 겠네요. 집 없는 사람의 서글픔 이네요 조언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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