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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업급여 받는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떡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725회 작성일 17-06-11 21:43

본문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영주권을 소유한 자가 실직했을 경우 1년간은 직전 세후 월급의 67%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구직을 못했다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 400유로씩과 아이들(나이에 따라 차등)에게도 지원금이 있고, 적절한 주택과 난방비도 지원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Hartz 4에 해당하는 것이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만일 독일내에 주택(은행 대출금이 있는...)이 있으면 Hartz 4,  그 중에서도 주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일 한국에 은행에 예금의 자산이 있다거나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자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Hartz 4 적용 여부를 결정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약간의 유산을 미리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유산을 받게 되서, 한국이나 독일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님 예금을 하는 경우 등을 미리 생각해봤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아직 계약직이라 계약 만료후 혹 빠른 시일내에 구직을 못할 경우도 미리 생각 안 할 수가 없는지라....... 궁금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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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찰칵님의 댓글

찰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tz4 는 실업급여가 아닌 한국으로 치자면 기초수급같은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ALG1 로 최근 2년동안 1년 이상 직장을 다녔던 경우 실업을 하게되면 실업 후 1년동안 실업급여가 위에 말씀하신 것 처럼 받던 월급의 67%를 받게 되구요.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가 없는 경우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총 1년이 안된다면 ALG2(Hartz4)를 받게되는데 이때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집의 크기, 월세 등도 가족 총인원을 기준으로 너무 크거나 비싼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월세리미트보다 비싼 경우에는 이사도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기준이 될지는 직접 해당관청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택, 적금, 예금 그리고 자동차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어요.
또한 최소생계비를 지원받는 동안에 일정기간 이상(제가 알기로는 5주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을 떠나는 경우(한국 방문등) 해당기간동안 생계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생계비를 받으실 때는 지인이 아이에게 용돈을 줘도 추가소득으로 간주되어 그만큼 차감될 정도로 제약이 많습니다. 정말 아예 어떤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을 막기 위해서겠죠.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동안 몇개월에 한번씩 통장의 사본 입출금내역 전부 제출해야합니다.


참고로 현재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1년 계약이시라면 계약 끝나기 3개월전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세요. 미리 신청하지 않으시면 실업급여 첫3개월은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것) 실업급여 지원이 안됩니다.


사는 지역에따라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등이 다른 경우도 봤으니 지금 계신 곳 관청에 꼭 알아보세요.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안될겁니다. 일단 Hartz 4를 받으려면 일정 수준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는데 Eigentumshaus는 당연히 Verwertbare Vermoegen에 해당합니다. Hartz4 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최대 재산은 나이 곱하기 150유로 +750유로, 즉, 40세일 경우 6750유로정도 됩니다. 자동차나 귀금속, 채권, 예금 등도 모두 포함되지만 각각 약간의 Freibetrag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도 7500유로를 넘지 않는 자동차는 보유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처분 가능한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단 이 재산을 처분을 하고 돈이 떨어지면 그때 Hartz 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부분은 법정 다툼이 많은 분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들어 아주 낡은 집이고 팔아도 별 돈도 안되거나 Job Center에서 지불할 Kaltmiete보다도 가치가 안나가는 집이라면 보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당연히 Eigennutzung일테고 주택 지원금은 실제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지만 난방비 정도는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이 많이 남은 자가 주택의 경우는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면 Tilgung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경우 몇번 밀리면 보통 법원에 의해서 강제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경매보다는 정상적인 매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Hartz4를 수령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점이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행을 간다거나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우게 되면 꼭 Job Center에 연락을 해야 하고 1년에 일정 일수 이상 집을 비울 수 없습니다. 통장 내역도 조사를 받게 되고 불시에 집을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연락이 안되면 일종의 Sanktion으로 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본래는 해외 자산도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제 이것을 검사할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송금이나 입금 등으로 목돈이 들어온 정황이 보이면 추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Sozialleistungsbetrug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엄합니다. (StGB 263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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