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워홀 미니잡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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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lhj173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625회 작성일 17-06-11 11:41본문
워홀로 월 450유로 미니잡으로 등록될 경우 휴일이 몇일로 지정되나요? (공식 주5일 풀타임은 20일 주6일은 25인것처럼)
일하기로한 회사측에서 휴일이 5일이라고 하시는데 찾아봐도
"MiniJobber는 여부 병가 휴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https://www.minijob-zentrale.de에서 확인했는데 ..
아니면 공식적으로 지정된 휴일 일수가 없나요?
일하기로한 회사측에서 휴일이 5일이라고 하시는데 찾아봐도
"MiniJobber는 여부 병가 휴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https://www.minijob-zentrale.de에서 확인했는데 ..
아니면 공식적으로 지정된 휴일 일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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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ttttt님의 댓글
matttt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월 450유로 미니잡이라는것은 시간당 최저임금 8,94유로로 계산해서 한달에 450유로까지 벌수 있는거예요. 근무일이 주5일에 풀타임 근무가 기준이 될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것이구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교부나 한국대사관에서는 한국인 워홀러가 독일에서 미니잡 이상으로 일할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본인의 여권내의 비자 받은 부분의 글을 읽어보면 독일 법조항상 일반인과 같이 시간과 급여 제한 없이 세금내며 일할수 있다고 되어있더군요. 만약 일하기로한 회사에서 월 450유로 받고 풀타임 근무 하라고 하면 그건 노예나 다름 없어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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