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teilzeit 근로 조건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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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bz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078회 작성일 17-06-03 09:44본문
계약서 상 주 25시간 일하고 월 급여 850유로를 받기로 되어있어요.
하지만 보험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매달 20시간을 더 일하고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회사와 제가 보험료을 절반씩 부담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거이 120-130시간 일하고 850유로를 받는데 시급이 7유로 정도가 되더라구요.
25시간에 850유로 지급도 올해 시급이 오르기전 기준인것 같은데, 올해 시급 오르면서 기준이 변경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가 잘못된게있는거 같습니다.
우선 보험가입은 시간제 일이라도 수입이 450이상이면 공보험, 즉 직장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반반 부담을하겠지요.
최저 시급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9유로인정도인걸로 기억합니다.
POOH80님의 댓글
POOH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에는 맞는 듯합니다.
2017년 최저시급이 8.84 유로인데 850유로를 받으신다는 건 Netto로 받으시는 듯하구요
Steuer Klasse가 어떻게 되시는 지 모르겠지만 Klasse 1이면 Brutto로 아마 1200유로 쯤 되는 듯하고, 세금, 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모두 공제하면 850유로쯤 될 듯합니다.
아마 매달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Abrechnung를 받아 보실 수 있을텐데 거기에 Brutto Lohn이 얼마이고, Steuer, Versicherung, Renten으로 얼마가 공제되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ADJIN님의 댓글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브루토인지 네토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의아한 것은 보험때문에 왜 20간을 더 일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보험은 시간과 상관없이 소득 450이성일경우 가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업주랑 반반 내야하구요.
POOH80님의 댓글
POOH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소득 450이상인 경우 우리나라 처럼 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신대로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반반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세금 연금도 납부해야하고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850유로 네토를 받으시기로 고용주와 계약하신듯 하고 적정 세전급여를 맞추기 위해 20시간 더 일하셔야 처음 계약하신 넷또 850유로를 받으실 수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계산해보면 25std/Woch, 100std/Monat인데 이렇게하면 최저급여로 계산 됐을 때 884유로 이구요 여기에 세금, 연금, 보험 등 모두 납부하면 거주하시는 지역과 나이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세후 700유로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0std/Monat로 일하시면 부루또 1060유로 정도에 넷또 832유로 정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고용주는 20시간 더 일해야 850유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용주는 약 1260유로 정도(ink.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등) 급여로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