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첫 직장이라.. 도움 부탁드려요! Steuerklasse 와 Lohnsteuerka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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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nadecemb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2,675회 작성일 17-05-24 13:22 답변완료본문
회사에 외국인이 없어서 회사도 경험이 없다고 하네요.. 베리님들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Steuerklasse 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저는 기혼자고 외벌이라 3일것 같은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독일에서 첫 직장이면 회사에서 직접 제 Steuerklasse에 등록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정해저 있는건가요?
Lohnsteuerkarte 에 적혀 있다고 글도 읽었습니다만 아직 이 카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Lohnsteuerkarte 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건지..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남자란님의 댓글
남자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가 있으시면 자동적으로 진행 될 거에요.
첫 월급 받으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뭐 특별한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구야님의 댓글
아이구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결혼을하시고 자녀가있어도 독일에 같이 사시지않는 한, 클라쎄1입니다. 피난츠암트에 가보세요.
붐붐파우님의 댓글
붐붐파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혼이시고 배우자 분 같이 입국하셔서 거주 : 아무런 조치 없으셨을시 두분다 4 & 4
기혼이시고 배우자 분 같이 입국 안하셨을 경우 : 글쓴이님 1
기혼이시고 배우자분 같이 입국하신 뒤 Finanzamt 가셔서 세금등급 변경 직접 하신 이력 있으실경우:
3으로 본인이 신청하셨다는 가정 하에 3 - 배우자 5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로 혹여 급여 신고가 들어가도
ELStAM으로 급여 담당하는 곳에서 신고 잘못된 거 소급적용시켜서 수정신고 됩니다.
ranadecember님의 댓글의 댓글
ranadecemb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와 함께 입국해서 살고 있고 배우자는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4가 되나보군요..
그래도 확인 먼저 해 보고 필요 시 3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직접 Finanzamt 에 가야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3으로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두고 지켜볼까요? 답변 감사드려요 ^^
뿌꾸뿌꾸님의 댓글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이거는 일단 본인이 직접 Finanzamt에 가셔서 바꾸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이미 두 분이 부부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3으로 신청한다고 3이 되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ranadecember님의 댓글의 댓글
ranadecemb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피난즈 암트에서 확인하는것도 있지만 회사의 세무사가 그냥 말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여이님의 댓글
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 맞는 말씀들인데요
한가지만 알려드릴께요
소급 적용안됩니다.
변경한 싯점 그다음달 부터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해봐서 압니다
- 추천 1
verbrennungsmotoren님의 댓글의 댓글
verbrennungsm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소급 안되는 것 저도 경험했습니다^^ㅋ
붐붐파우님의 댓글의 댓글
붐붐파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나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답변 남겨드립니다.
2017년 1월20일에 Stkl.3으로 변경
->세금등급 변경 신청한 시점부터 2017년 5월까지 쭉 Stkl.4로 잘못된 정보로 급여신고 들어가게됨
->세무서에서 개인 정보 불러들여 데이터 매치 후, 세금등급변경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다시 Stkl.3으로 적용되어 급여신고 2017년 5월까지 전부다 소급수정.
여이님이 말씀하신 소급은과 제가 의미한 소급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냥 Stkl 변경 하신후 수령하시는 서류인 ELStAM Bescheinigung 이거를 급여담당 세무사든 회계사든 전달해주시면 불이익 없이 세무서 데이터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