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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Werkstudent 알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지후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3,533회 작성일 17-05-23 15:1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일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6월부터 알바를 시작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달에 450유로 이상을 받게 되요. 지금 제 학생 비자로 450유로 이상을 받는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450유로 이상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세금은 어느정도 떼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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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니모모찌님의 댓글

니모모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비자로 450유로 이상 받는 일 하는거  가능하고요. 주 20시간이면  2.5일, 총 240일 가능할거에요 (비자 종이/카드에 적힌 거 확인해보세요). 세금은 정확히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6월부터 일 시작하시면 내년에 세금 공제 해서 많이 환급 받을실 수 있을거에요. 공부하면서 계산했던 각종 영수증 잘 모아두세용!

민지후후님의 댓글의 댓글

민지후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영수증은 어떤 것 말씀 하시는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도 포함인가요?

kieler님의 댓글

kiel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지금 werkstudent로 일하고 있는데요, 학생비자로 풀타임 일하시면 120일, 하프타임 일하시면 240일동안 일하실 수 있어요. 다만 Werkstudent이면 학기중에는 한달에 최대 80시간까지만 일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구요, 저도 한달에 450유로 이상 받는데 세금은 학생인 데다가 버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인지 내는게 없고 연금(Rentenversicherung)만 내고 있어요. 연금액은 월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1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버시는 금액이 연간 8000유로? 이상이면 세금을 떼이실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 윗 분 말씀대로 영수증 잘 모아두세요!

읭뙇님의 댓글

읭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국적으로 독일에서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시게 될 경우
총 연 120일을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시는게 좋습니다.
주 20시간이라도 Schichte가 5시간 미만일경우엔 반나절로 칩니다. 6시간/8시간일경우엔
하루로 보구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Werkstudent로 450이상벌어도 세금은 내지않습니다.
세금이란 Lohnsteuer인데 이것은 헉생에게 일반적으로 800유로이하일경우엔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금이라고 생각하게되는 금액은 R.V/Rentenversicherung 입니다.
Werkstudent는 수입이 450유로를 넘을 경우엔 총 18.7%의 사회연금(R.V)을 내야 합니다.
그중 절반인 9.35%는 Arbeitgeber가 부담하고 나머지절반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600을 버시면 그중  대략 55유로정도가 계산이 되어서 나온다고 보면됩니다.
종종 개인사업자에 따라선 이 금액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계약시 이야기를 하셔야합니다.
말씀드린 사회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민지후후님의 댓글의 댓글

민지후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 800유로 이상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읭뙇님의 댓글의 댓글

읭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적으로 연 8,652유로까지 Lohnsteuer없이 돈을 벌수있고,월 1000유로까지는 Lohnsteuer를 내지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Werkstudent,미니잡, 정규직등의 분류는 없습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무청에서 고지하는 바이고,
800유로이상을 벌게 될 경우엔 세금에 관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험사등에서의 상담을 통해서도 빈번히 듣게 되는 것들입니다만 구체적인 언급은 해주지 않습니다.
경험상 부가적인 사회연금처럼 건강보험이 10%미만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Arbeitgeber가 직접 님의 Lohnsteuerkarte, 님의 가족관계등의 정보를를 가지고 세무청에 문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청에서는 언급한 님의 정보를 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세금정보에 대해 고지합니다. 그러니 Arbeitgeber와 이야기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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