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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움멜둥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긔기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53회 작성일 17-05-17 16:09

본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안멜둥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한달안으로 나가라고 해서 ㅜㅜ 압멜둥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론 2주 안에 다른집으로 움멜둥이나 안멜둥을 안하면
나중에 출국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집으로 이사 갔을 때 안멜둥 안하고 쯔비쉔으로 사는 생활을 계속해도 될까요?
추천0

댓글목록

Ousia님의 댓글

Ous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테 계약하셨어요?? 그렇게 한달만에 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Ousia님의 댓글의 댓글

Ous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 573 Ordentliche Kündigung des Vermieters

(1) Der Vermieter kann nur kündigen, wenn 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Beendigung des Mietverhältnisses hat. Die Kündigung zum Zwecke der Mieterhöhung ist ausgeschlossen.
(2) Ein berechtigtes Interesse des Vermieters an der Beendigung des Mietverhältnisses liegt insbesondere vor, wenn
1.
der Mieter seine vertraglichen Pflichten schuldhaft nicht unerheblich verletzt hat,
2.
der Vermieter die Räume als Wohnung für sich, seine Familienangehörigen oder Angehörige seines Haushalts benötigt oder
3.
der Vermieter durch die Fortsetzung des Mietverhältnisses an einer angemessenen wirtschaftlichen Verwertung des Grundstücks gehindert und dadurch erhebliche Nachteile erleiden würde; die Möglichkeit, durch eine anderweitige Vermietung als Wohnraum eine höhere Miete zu erzielen, bleibt außer Betracht; der Vermieter kann sich auch nicht darauf berufen, dass er die Mieträume im Zusammenhang mit einer beabsichtigten oder nach Überlassung an den Mieter erfolgten Begründung von Wohnungseigentum veräußern will.
(3) Die Gründe für ein berechtigtes Interesse des Vermieters sind in dem Kündigungsschreiben anzugeben. Andere Gründe werden nur berücksichtigt, soweit sie nachträglich entstanden sind.
(4) Eine zum Nachteil des Mieters abweichende Vereinbarung ist unwirksam.

Ousia님의 댓글

Ous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보시면 계약서에 있는 사항을 세입자가 준수하지 않거나,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필요한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고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통지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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