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 법 공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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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umenkoh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233회 작성일 17-05-05 13:31 답변완료본문
AOK에서 Einkommen Nachweis를 제출하라고 해서 두차례 벌써 제출을 했지만 서류 부족으로 지금 세번째 편지를 받은상태인데, AOK 에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있는데 그걸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 및 학교사무실에서는 세금면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AOK에 전화를 해주셨지만, AOK직원또한 명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관련해서 혹시 법률쪽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안 되는 소득으로 겨우 살아가는 한낱 유학생에게 보험료를 더 올리려해서 너무나 해지하고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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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랑수님의 댓글
보랑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장학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소득증빙이 안되서 서류를 다시 요청하라는건가요?
혹 첫번째이실경우, 아래 링크 44번을 참고해보세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__3.html
장학금은 소득세의무는 없습니다만,
지역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면세에 대한 Erklaerung을 준다고하네요 ^^
아래 링크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https://www.studis-online.de/Fragen-Brett/read.php?4,211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