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너무 힘듭니다. 어느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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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귤엔여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3,287회 작성일 17-04-26 08:15본문
일이 많아서 점심 시간에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업무가 8시간(점심시간 포함 9시간) 내에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계약되어 있는데, 일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내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상 퇴근 시간에 퇴근할 시, 퇴근 후에 또는 다음 날 모든 직장 동료들(모두 한국인)에게 엄청 혼납니다. 남아서 무조건 그 날 업무는 다 끝내고 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도 오버타임 40시간은 된다고 저보고 남아서 다 하고 가라는데...저는 올해 1~3월까지 매달 오버타임 시간이 35시간을 해왔습니다.
한국인 직장 동료, 팀장, 회사 법인장으로부터 남아서 무조건 일을 다하고 가라고 혼나고 과격한 미움을 받는 이 상황이 정상이 맞는지 싶습니다.
만약 제가 업무를 다 못 끝내고(끝낼 수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마찬가지 입니다.) 칼퇴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미움 받는게 혹시 제 잘 못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임팔라님의 댓글
임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런 걸로 핍박 받으시다니 참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근로복지 좋은 곳에 있으면 뭐 하나요 ㅠ 회사 안은 그냥 대한민국 그 자체인데;;;;
...그런데 혹시 직원들 중 귤엔여봉 님만 칼퇴근하시나요...?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독이회사라고 해서 오버타임 근무가 없는건 아닙니다.
여기 직장 동료들고 일 많고, 프로젝트 데드라인 다가올 떄는 밤 늦게까지 일 하고 그래요
물론 제 직장이 모든 독일 회사를 대변하는건 아니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누가 뭐라 하느냐 인것 같네요
왜 혼을 낼까요..그 부분은 잘못 된 부분 인것 같습니다...
힘드실 것 같네요 자기네들이 뭐라고 님을 핍박 하는지...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 쓴분 말씀만 들어보면 분명 지금 본인께서 처한 상황은 노멀한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포워딩계열에서 일하시나봐요... 거기분들 정말 빡세게 일하시던데.... 말씀들어보면 하시는일이 무엇이든간에 설마 일주일에 한두번 오버타임이 필요한데 일을 미루고 일찍 퇴근하시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결론은 정말 본인께서 미움받으시는 이유가 말씀하시는 이유때문이라면 그 회사는 그만두시는게 좋은것 같구요... 꼭 한국회사라서가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면 독일인들과 섞여있는 회사내에서도 따~라던지 미움받는 직원들 있습니다. 한국사회처럼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서 그렇죠.... 힘내시고 이유를 잘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본인이 정말 견디기 힘든경우라면 퇴사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일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독일 힘들게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건 아니겠죠?
화이팅!
Ninayoo님의 댓글
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버타임이 생기는것은 정상이지만, 오버타임이 '항상' 있는건 비정상이죠.
오버타임 발생하는것은 휴가로 받거나 돈으로 받으시는거죠? 그래야 하구요.
프로젝트나 업무일정에 따라 오버타임이 발생하면 그 마일스톤이 지나간뒤에 다들 일찍일찍 퇴근하거나 gleichzeit으로 쉬는게 정상입니다. 오버타임이 항상 발생한다면 그건 회사/매니저가 계획을 잘못 짠거죠. (최소한 저희 회사에선 그건 매니저 잘못입니다) 그것때문에 직원이 칼퇴한다고 눈치주는 것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오버타임이 필요할때 쏙 빠져나가면 어느나라에서건 미움받겠지만 질문하신 케이스는 그런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마음고생하지마시고 가능하면 독일회사로 옮길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항상" 야근하는건 독일기준으로 정상 아닙니다. 한국기준으로는 정상이라서 한국회사라 그런것 같다는 추측이 드네요.
meinLeben님의 댓글
meinLeb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한국 회사라 할지라도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의 노동법을 지켜야 할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약서랑 독일 노동법을 확인해 보시고 담당자랑 이야기 해 보시는건 어떠신가요? 독일노동시간법 위반시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따른다고 합니다. 3조항과 7조항의 일부만 일단 카피합니다.
대충 법들을 읽은 저의 이해력으로는 노동자의 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는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일평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 근로 시간을 10시간 까지 연장할수 있다. 연장근무를 했을 시, 연장 근무를 한 만큼 일찍 퇴근할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누적시켜 휴가로 또는 수당으로 대체하여 받을수 있다. 이는 회사와 근로 계약서에 쓰여 있으니, 잘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된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arbzg/BJNR117100994.html
§ 3 Arbeitszeit der Arbeitnehmer
Die werktägliche Arbeitszeit der Arbeitnehmer darf acht Stunden nicht überschreiten. Sie kann auf bis zu zehn Stunden nur verlängert werden, wenn innerhalb von sechs Kalendermonaten oder innerhalb von 24 Wochen im Durchschnitt acht Stunden werktäglich nicht überschritten werden.
7 Abweichende Regelungen
(1) In einem Tarifvertrag oder auf Grund eines Tarifvertrags in einer Betriebs- oder Dienstvereinbarung kann zugelassen werden,
1. abweichend von § 3
a) die Arbeitszeit über zehn Stunden werktäglich zu verlängern, wenn in die Arbeitszeit regelmäßig und in erheblichem Umfang Arbeitsbereitschaft oder Bereitschaftsdienst fällt,
b) einen anderen Ausgleichszeitraum festzulegen,
c) (weggefallen)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를것 같아 몇몇 링크를 더 첨부합니다. 독일어로만 써져 있다는게 좀 함정이지만, 법을 알고 회사와 이야기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법을 지키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http://www.finanztip.de/arbeitsvertrag/arbeitszeitgesetz-ueberstunden/
https://www.anwalt.de/rechtstipps/ueberstunden-was-sind-sie-wert-und-wie-werden-sie-ausgeglichen_002192.html
meinLeben님의 댓글의 댓글
meinLeb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다시 찬찬히 글이랑 답변들을 읽어보니, 계약서에 이미 30시간 오버타임을 무료가 명시가 되어있다니..ㅠ
40시간 오버타임 하셔서 10시간에 해당되는걸 가지고 싸우느니...
제 답글이 별로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ㅠㅠ
제 독일인 친구 말로는 종종 직업군(예: 변호사, wirtschaftsprüfer)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군요.. 대신 시간당 임금이 높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