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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 급합니다!!!!!) 의료기록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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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ㄹㄹㄹㄹ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914회 작성일 17-04-25 23:1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학사과정 논문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몸이 너무 안좋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학교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했습니다. 요구시기는 3월이었고,

실질적으로 몸이 아팠던건 1월부터였고, 2월에 병원을 방문해서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 부분은 검사기록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4월에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었고,
3월 내내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집에 쳐박혀있었기 때문에
몸 상태는 좋아져서 모든것이 정상수치로 돌아왔기에 피검사 검진표에도 정상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학교에서 의사 소견서를 급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병원을 방문해서 2월의 저의 몸 상태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논문을 제출해야하는 시기를 3월에서 5월로 연장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사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며, 지난 의료기록에 대해서는 소견을 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금 4월 현재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할 수 없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써줄 수 있지만,
지난 기간 아팠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 할 수 없었다는 과거형에 대해서는 소견을 써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늦게 행동한게 잘못임을 알기 때문에 할말이 없어서
그러면 2월부터 진단을 받은 의료기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피검사 결과와 결과에 따른 병원에 기록되있는 제 상태들)
그런데 이 요구 마저도 제가 거부당할 수 있는건가요? 혹은 거부 당하는게 정상인가요?

실제로 몇년전에 다른 병 때문에 다른 병원을 가서 소견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는
원인을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써줄 수 없지만
의료기록은 떼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제출했을 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록을 떼어달라고 한건데 이 병원에서는 그것마저 안된다고 하던데,

의사는 환자가 의료기록을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저는 어렵게 얻은 석사 자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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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indus님의 댓글

Fin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Nach § 10 Abs. 2 BOÄK hat der Arzt dem Patienten auf dessen Verlangen grundsätzlich in die ihn betreffenden Krankenunterlagen Einsicht zu gewähren bzw. Kopien der Unterlagen gegen Erstattung der Kosten herauszugeben. Ausgenommen hiervon sind diejenigen Teile der Akte, welche subjektive Eindrücke oder Wahrnehmungen des Arztes enthalten. Die Einsicht in diese subjektiven Aufzeichnungen kann der Arzt gewähren, er muss es aber nicht. Eine weitere Einschränkung des Einsichtsrechtes des Patienten ist im Bereich der Dokumentation einer psychiatrischen Behandlung möglich.
https://www.datenschutzzentrum.de/medizin/arztprax/arztwechsel.htm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진료 기록을 볼 권리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정신과 기록과 개인적 감상이 적힌 기록 제외) 원본은 주지 않지만 복사본을 받을 권리도 있고요 (gegen Bezahlung). Attest 나 Bescheinigung 받는 것은 너무 늦었지만 Arztbrief 써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ㄹㄹㄹㄹㄹ님의 댓글의 댓글

ㄹㄹㄹㄹ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진료기록을 그러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그리고 Arztbrief는 Attest와 어떤 것이 다른 점인가요?ㅠㅠ

Findus님의 댓글의 댓글

Fin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복사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Praxis 에서 잘 안주려는 경향이 있다네요). Attest 는 Bescheinigung 같은 거라  발병했을 때 이러이러한 증상으로 이런 병이다 라고 확인/증명하는 거예요 (보통 병으로 인한 Arbeitsunfähigkeit, 학업포함 을 증명하는것). 학교나 직장같은 경우 병이 3일이상 길어질경우 3일째에는 제출해야 하는 거고요. 현재 병으로 인해 당분간 일을할 수 없다 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는 거고요. Arztbrief 는 보통 병이 나았을때 (또는 의사를 바꾼다거나 병원에서 퇴원할 때) 그 병의 진행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요. 왜 병원에 왔고 어떤 증상을 보였고 어떤 검사를 하고 그래서 병명은 뭐고 치료는 어떻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완치가 되었다든가 계속 약을 복용해야든가.. 이렇게요. 일단 Arztbrief 를 써 달라고 해보시고요, 안되면 권리를 주장하셔서 진료기록이라도 받으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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