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열쇠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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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피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03회 작성일 17-04-24 00:22본문
최근에 열쇠를 잃어 버려서
열쇠 마이스터를 불렀는데 마이스터가 아무리 해도 문을 못 여셔서
블가피하게 현관문의 실린더를 파괴하고 새걸로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예전 실린더와 같은 실린더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돈도 이미 많이 들어갔는데 다시 사람을 불러서 교체를 하라니요...
이게 가능은 한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법적으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열쇠 마이스터를 불렀는데 마이스터가 아무리 해도 문을 못 여셔서
블가피하게 현관문의 실린더를 파괴하고 새걸로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예전 실린더와 같은 실린더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돈도 이미 많이 들어갔는데 다시 사람을 불러서 교체를 하라니요...
이게 가능은 한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법적으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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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적으로 해도 글쓴이 님이 불리하실겁니다. 일단 실린더를 부순건 본인 과실이고 집을 나가실 때는 집에 들어오실 때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실린더가 집에 세들어 오실때의 그 실린더가 아니면 당연히 집주인이 원래 실린더로 바꾸길 요구할 수 있죠. 원래 예를들면 열쇠복사도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딱 정해져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게 계약된 건물도 있어요. 게다가 현관문을 공유하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열쇠를 잃어버리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건물 전체 실린더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집주인이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Haftpflichtversicherung을 들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쇠를 잃어버렸을때 전체 교체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놓는 이유가 있죠. 집주인 요구가 부당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울피르님의 댓글의 댓글
울피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독일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