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과 한국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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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eg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357회 작성일 17-04-18 21:08본문
안녕하세요!
투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독일에서 워킹퍼밋을 받고 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인이 일하는 회사에서 프리랜서 처럼 일을 좀 해 줄수 있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재택근무 형식으로 파일만 주고 받을 듯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프리랜서 이긴 하지만 계약서도 쓰고 4대보험 얘기까지 하던데, 그렇게 되면 현재 독일에 제가 한국에서 다른 직업이 있다고 알려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택스 레벨이 1에서 6으로 달라지는 것 아닌가 해서요.
어떠한 답변도 좋습니다.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독일에서 워킹퍼밋을 받고 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인이 일하는 회사에서 프리랜서 처럼 일을 좀 해 줄수 있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재택근무 형식으로 파일만 주고 받을 듯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프리랜서 이긴 하지만 계약서도 쓰고 4대보험 얘기까지 하던데, 그렇게 되면 현재 독일에 제가 한국에서 다른 직업이 있다고 알려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택스 레벨이 1에서 6으로 달라지는 것 아닌가 해서요.
어떠한 답변도 좋습니다.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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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러하므로님의 댓글
그러하므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통 회사에 additional income 에 관한 규정이 있을겁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의 경우 회사에서 얻은 정보나 기술로 해당회사를 퇴직하지 않은채로 별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