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합니다] 집 계약시, 해지 (퀸디궁) 절차가 명확히 계약서에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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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이아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35회 작성일 17-04-12 09:53본문
뮌헨에서 보눙을 계약에 임박해 있습니다.
어렵게 집을 빌려 주겠다는 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받고, 안되는 독일어로, 번역기 돌려가며 확인하고 있는데, 곧 답변을 줘야 하는 시간이라..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서에 "집 계약 기한은 무기한" 이라는 문구만 있고, 계약 해지 (퀸디궁) 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는 명확히 써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언제든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계약서에 3개월전 해지 통보를 명시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집 입주는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 계약시 (이번주), 보증금의 1/3을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약금으로 일반적인 상황인데, 독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 인지요?
급하게 문의 드리는 것에 답변을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집을 빌려 주겠다는 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받고, 안되는 독일어로, 번역기 돌려가며 확인하고 있는데, 곧 답변을 줘야 하는 시간이라..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서에 "집 계약 기한은 무기한" 이라는 문구만 있고, 계약 해지 (퀸디궁) 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는 명확히 써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언제든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계약서에 3개월전 해지 통보를 명시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집 입주는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 계약시 (이번주), 보증금의 1/3을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약금으로 일반적인 상황인데, 독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 인지요?
급하게 문의 드리는 것에 답변을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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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재이아범님의 댓글
재이아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급하여, 주변 독일인 친구에게 문의할 결과로 자문자답합니다~ 다른 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1) 계약서에 계약해지 (퀸디궁) 절차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3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편지로 보내고, 종료일은 매달 말일이니, 말일 부터 3개월이전에 편지가 집 주인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네요.
(2) 계약시, 1/3 또는 2/3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