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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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뎅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17-03-28 14:55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고있는데요
집계약에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집 계약이 5월15일까지인데요
저희부부 비자는 5월31일까지이구요
그래서 집 계약당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기로 구두로 약속한뒤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모빌리언이 중간중간 연락도 잘 안되고 못미더운 부분이 많아서
혹시 나중에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은 걱정에
추가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해서 싸인을 받았습니다.
예약종료후 10일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그 추가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영어로 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독일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들어서요..
또 메일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도 물론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고있는데요
집계약에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집 계약이 5월15일까지인데요
저희부부 비자는 5월31일까지이구요
그래서 집 계약당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기로 구두로 약속한뒤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모빌리언이 중간중간 연락도 잘 안되고 못미더운 부분이 많아서
혹시 나중에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은 걱정에
추가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해서 싸인을 받았습니다.
예약종료후 10일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그 추가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영어로 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독일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들어서요..
또 메일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도 물론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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