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독일에서 낸 연금보험료는 한국완전 귀국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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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델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001회 작성일 17-02-28 18:24 (내공: 5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 몇년을 사업상으로 와있는데,
AOK 에 연금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나가고 있지요.
(의료보험은 안된다고 해서 사보험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독일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돌려 받을수 있나요??
물론 일정 비율은 공제하고서라도요,...^^
한국의 경우엔 해외이주한다면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 잘 모르겠네요...
궁금점 해결 부탁드립니다...
독일에 몇년을 사업상으로 와있는데,
AOK 에 연금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나가고 있지요.
(의료보험은 안된다고 해서 사보험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독일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돌려 받을수 있나요??
물론 일정 비율은 공제하고서라도요,...^^
한국의 경우엔 해외이주한다면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 잘 모르겠네요...
궁금점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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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삼도봉님의 댓글
삼도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납부한 사회(연금)보험은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식은 일시불과, 조건이 된다면 연금형태로 매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일시불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개인납부 금액에 한해서만 받을수 있고 회사지급분은 환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실제로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인 납부 분에 대한 환급 신청후 돌려받음)
2. 연금을 낸 기간(독일 및 한국 합산기간)이 일정 기간이상 인 경우 수급연령에 도달하신후 연금형태로도 수급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도 원하는 내용에 대한 답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