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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졸업 전에 취업이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이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488회 작성일 17-02-27 11:56

본문

독일에서 학사과정을 하다가 취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8학기를 다 이수했고 졸업시험도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는데 몇몇 선택과목이 빠져 졸업장을 못받았어요.
유학비자를 취업비자로 바꿀 당시에 암틈에서 졸업장이 있어야 취업비자를 준다고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교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졸업시험을 통과했다 라는 증명서를 학교에서 받아 일단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한지 4년차이구요. 학교에서도 일하며 공부했기때문에 연금보험도 60개월 채운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보니 서류에 학사 학위증이 빠졌다며 가져오라고합니다.
학교쪽에 알아보니 빠진 학점을 채워야하니 당장 학위받을수는 없을것같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일단 취업비자를 연장하려고하니 또 이제는 학위증이 없으면 취업비자 연장도 안된다는거에요.
직장에서는 2018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도요.
정말 비자 관련 법이 이런건가요?
간혹 암트 직원도 법을 잘 모르고 그냥 억지쓰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들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물론 도시마다 암트직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들 하지만 관련 법이나 규칙이 있을것같아서 혹시 잘 아는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시거나 관련 정보가 있다면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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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린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해당 직원이 관련 법을 잘모르고 업무를 하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졸업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증명서를 적어주셨지만 실제로는 모든 과목을 이수하시지 않으셨고, 졸업증명서도 없으신 상황인데 담당 공무원이 취업비자를 발급해 준거죠.
 그 상황을 다른  독일내 공부하는  모든 외국국적 대학생들에게 대학을 다닌중에 졸업하지 않고 취업한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다 내준다면 아마 독일 내에서 난리가 나겠죠.

아마도 처음 노동허가 받으셨을때 해당 외국인청 담당자가 그 교수 증명서를 믿고 아이린님을 독일 대학 졸업자로 인정하고 다른 독일대학 졸업자들에게 해당되는 방식인 별도로 노동청에서 심사하지 않고 바로 외국인청을 통해 노동비자를 발급해 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린 님이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실제로는 모든 과목을 이수하시지 않으셨고, 졸업하시지 않은게
확인됐기 때문에 처음 비자 발급부터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취업비자연장도 안해준다는 건데,
법대로 하면 틀린게 없는 얘기죠.

아이린님이 학교 측과 상의해서 남은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이런 상황이니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잘 말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언제까지 모든 과목 이수하여 졸업장을 제출하겠다고 잘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린님께서 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거나 법적인 부분을 따져서 비자 연장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아이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음대 다니다가 극장에 취업이 되어 취업비자 받고 영주권까지 별 문제 없이 받은 사람들을 봐서 저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을거라고 생각했었네요.
당시에도 취업비자에 꼭 졸업장이 필요한것이 이해가 잘 되지않았어요. 실력만 있으면 되는거아닌가하고요. 어쨌든 남의 나라에서 취업비자받는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요. 직장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듣는것으로 알아보고 암트 담당자와 다시 상의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복실이0님의 댓글

복실이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 이런경우를 두고 변호사를 찾아요. 뭐 벌써 행정기관과 분쟁중이네요.

Hercules님의 댓글의 댓글

Hercule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 한국어 구사하는데 문제 있으면 선생님 찾아요. 뭐 이해도 안되는 댓글 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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