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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셰프가 cctv로 일하는 사람들 관찰하는거, 이거 불법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poiu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086회 작성일 17-02-21 09:5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혹시나 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해서 글 올려봅니다.

저는 독일생활 5년차된 유학생이고,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다른 도시로 이사오게 되어 새 아르바이트를 이 곳에서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정도 되었고,
근로 계약서는 미니잡으로 한 달 약 50시간 일을 합니다.
직종은 가스트로노미, 서비스쪽이구요 일 하는 곳은 테이블 8개, 스텐딩 테이블 4개, 테라스 좌석 여러개가 있는 규모는 작은 카페입니다(독일카페). 그래도 커피로 유명한 카페고(스페셜티커피), 시작할 때부터 최저임금을 받았고, 한달 후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시급을 받게되어서 '큰 불만'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마감을 하고 있을 때 받은 셰프의 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셰프는 10일 전부터 미국에 휴가를 가 있는 상태이며 3월 중순에 돌아옵니다.)
셰프가 전화를 해서 잘 지내느냐, 손님은 많았는지 등등 물어보고 소소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전화를 끝내기 전에 "카페에서 일할때 사적인(카페에서 정해진 음악 리스트를 제외한) 음악을 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제가 휴대폰을 연결해 음악을 틀었었고(아침에 일을 했던 친구도 그러했길래), 조금 쌔한 느낌은 있었지만 갸우뚱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5분 후에 전화를 또 걸어서는,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너 일하는거 다 볼 수 있는데, 너 자꾸 보타이(나비넥타이, 까페 유니폼입니다)를 왜 안하느냐, 이거 정말 문제다" 하며 볼멘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구요. 전화를 끊고는 기분이 참 더럽더라구요. 유니폼을 안 지킨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래도, 첫째로 저는 cctv가 있는줄 몰랐고, 둘째로, cctv가 있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동의하에 혹은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 후 혹은 설치하게 전 고지를 해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 했던 카페에서도 cctv가 설치되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고지를 했으며, 가게 안과 밖에 cctv촬영 중이라는 작은 표지판 같은 것이 부착되었어요.)

퀸디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셰프는 휴가중이고 제가 가게 상황을 알기에(당장 인력이 부족해서 이 상황에 제가 갑작스레 퀸디궁을 하고 안 나가버리면 카페가 운영될 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일 하는 친구 한명이 다 떠맡게되면..?) 지금 당장 퀸디궁을 하는것보다 셰프가 오면 그만두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맘같아선 내 알 바 아니지 하며 그만두고싶은데, 사실 을의 입장에서 이번달 일 한 것 월급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것도 있구요, 혹시 셰프가(이상하게도 영민합니다) 다른 법적인 대응을 할까 염려되는 것도 있어서(가게 손실이다 등등을 이유로, 네트웍이 넓어 알고있는 변호사도 여럿이라고 하고) 말입니다.

1.문제는 이것(Überwachung ohne Bescheid)이 퀸디궁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묻고싶구요,
2.또다른 것은 처음에 일 시작할 때 언급하지 않았던 essensgeld를 다달이 24유로씩 월급에서 차감합니다. 450euro basis 미니잡에 먹는걸로 돈빼가는 것은 처음겪은 일이라 한번 따졌더니 자기 변호사랑 전화연결 해주더라구요(당연히 법적으로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지요). 이해는 되지만(카페에서 일하면 남은 제빵류나 커피, 음식을 취식하는 것도 셰프입장에선 돈이겠지만) 카페알바 꽤 오래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우습기도해서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눈치봐가면서 먹지 무슨 그리 대단한 양을 먹고 마시겠습니까? Essensgeld도 합당한 것인지요?
3.주말을 제외하고는 주중에 혼자서 일을 하는데, 솔직히 책임에대한 부담이 되기도하고 혼자 가게에 있으면 무슨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해서 혼자 일하는게 좀 꺼려진다고 셰프에게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달라진 건 없구요. 미니잡하면서 이런저런 책임 다 떠맡고(셰프는 미니잡 고용인을 두면 세금도 내지 않잖아요?) 가게에 혼자 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독일인 친구들이 몇번이고 말해주긴 했는데, 혹시 이것도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긴 답변은 아니더라도 작은 조언, 충고, 알고있는 것들, 경험담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독일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셔요!
추천0

댓글목록

JUNGjh님의 댓글

JUNGj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 한번만 다시 읽어봐 주세요.
계악서에 고지 되어있을수도 있어요.

poiuu님의 댓글의 댓글

poiu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 쓸때도 꼼꼼이 읽었는데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 재차 확인했는데도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네요. :(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꼭 CCTV가 퀸디궁 사유가 되어야 하고, 또 퀸디궁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gastgewerbe-magazin.de/videoueberwachung-in-gaststaetten-zulaessig-oder-nicht-35404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고용주가 구체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알리지 않고 몰래 감시하는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 아마 누가 신고를 했을때 그렇겠지만... 
그리고 손님들과 피고용인들 피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합니다.
그럼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타얀님의 댓글

타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게에 사장이나 담당자 없이 혼자 일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저 역시 가스트로노미에서 평일엔 7시간 주말엔 길면 5시간정도 혼자 일을 하는데요. 저 뿐만 아니고 꽤 큰 규모의 프렌차이저에서 일하는 친구역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에도 CCTV가 있습니다. 몇번이나 좀도둑이 들어서 CCTV를 설치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요, 동료들 중에 정해진 복장을 하지 않았다거나, 일을 잘못처리중이라면 종종 전화로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긴있습니다. 저는 여태껏 단 한번도 CCTV로 업무감시받고 있단 생각도 안해봤구요... 기분이 나빴다면 사장에게 직접 말해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Essengeld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독일에 와서 미니잡 여러군데에서 해봤지만 아직 단한번도 Essengeld받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가게 음식 먹고싶으면 직원할인받아서 돈 내고 먹던가, 도시락 싸와서 먹었는데... 만약에 일 하는 중에 가게 음식을 아예 먹지 않으면 24유로를 차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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