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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소득세신고(Einkommensteuererklarung) 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n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3,651회 작성일 17-02-12 03:5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는 스스로 소득세신고를 해보고자 Elster에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참고하며 씨름중 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분도 많을것 같은데요, 몇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6년 반년은 프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을 옯겨 반년을 NRW지역에서 일했습니다. 2014년 부터 소득세 신고를 했기에 Elster에 세금번호를 입력했더니 자동으로 프푸 Finanzamt가 뜨네요. 현 주소가 NRW인데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곳 Finanzamt에가서 세금번호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2. 이사할때 집을 보러다니느라 몇번이나 프푸에서 NRW로 왕복했는데, 그 이동비용도 이사 비용에 넣을수 있는지요 ? 

3. 모친상으로 한국에 다녀왔는데 이것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지요?

솔직히 벌어도 나가는게 너무 많아 이거라도 열심히 해보려는데,  힘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양갱이님의 댓글

양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현주소 기준 입니다. 굳이 Finanzamt 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Elster Online 에서 Steuernummer를 Neue Steuernummer beantragen 으로 바꾸시고 현 지역 선택해 주심 됩니다.

2. 가능하십니다. 자동차로 이동하셨으면 왕복 km x 0.3 유로 적용 가능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셨으면 티켓으로 증명하심됩니다. Makler 이용하셨으면 복비, 이중으로 내신 Miete 있으시면 이것도 6개월까지, 집 보러 가셨다가 숙박까지 하시고 오셨다면 이것도 영수증과 함께 Absetzen 가능하시니 잊지 마시구요~

3. 모친상의 경우 받은 유산이 없으시다면, 아님 장례 비용이 받을 유산을 초과 하게 되면 absetzen 하실 수 있으신데
모친상은 außergewöhnliche Belastung에 해당하며 이 항목에는 zumutbare Eigenbelastung 이라고 소득의 몇프로 이상이 되어야 (가령 소득 51,130 이하 미혼에 자녀가 없으실 경우 6% 이상) absetzen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되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환급 대박 나시길~ 화이팅!

chnam님의 댓글

chn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양갱이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용도 정확하고 세세히 적여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왕시작했으니 고생해서 잘 끝내고, 내년부터는 저도 다른분들께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싶네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겠지만, 홧팅! 하겠습니다.

바라ㅁ님의 댓글

바라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finanztip.de/aussergewoehnliche-belastungen/
양갱이님 답변에 추가한다면, 위 싸이트에 가족과 수입에 따른 %가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아이가 1-2 있고 수입이 6만인 경우, 4%인 2,400유로입니다.

https://www.vlh.de/wissen-service/steuer-abc/kann-ich-beerdigungskosten-von-der-steuer-absetzen.html
이 부분에 의료비, 장례비 (비행기, 숙소) 등등 여러비용을 합해서 10,000를 넣는다면 7400유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례비 항목에서는 최고 7500유로 (상속비 제외)만 인정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모든 영수증을 챙겨서 번역/공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case by case일텐데 그리고 처리자에 따라 틀리고...
사망진단서 혹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간단히 대사관 공증/번역을 해서 상식선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추천 1

덕이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덕이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든 일이 발생하여 바라님의 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증 번역을 대사관에서 해주는지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chnam님의 댓글

chn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라ㅁ 님.
답변 남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참고가 되네요.  대사관 가야 되겠네요, (본까지 가야하죠?)ㅋ

Elster입력후 Prufen하고 그냥 보내려니 뭔가 더 봐야 될것같아서, 다시 검증하고 있는 중 입니다. 
증명서류(영수증)는 Elster에서 Erklarung을 보낸뒤에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지요. 아니면 내라는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지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chnam님의 댓글

chn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늘도 소득세 신고 준비중인 chnam입니다.
하다보니 Nebenskosten에 관해 질문이 생겼습니다.  달리 어드바이스를 받을 곳이 없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1. Nebenskosten 을  Werbungskosten으로 신청하는 경우 몇 퍼센트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2.통상적으로 Nebenskostenabrechnung은 일 년전의 정산내역을 받게되는데요,
    2016년 소득신고에서 2015년 것을 신고하는지요? (작년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Accrual을 적용해 2016년 분(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 만을 신청하는 지요?
 3. Anlage-N의  Werbungskosten에 입력하는것이 맞는지요 ?

좋은 답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양갱이님의 댓글의 댓글

양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하 한국에 와 있는 바람에 댓글이 늦었어요

1.  haushaltsnahe Dienstleistung 으로 20퍼센트 absetzen 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정산은 Zu/Abflussprinzip으로 돈이 그 해에 들어오고 나간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2015년 Abrechnung은 2016년 언젠가에 받게 될거고 2016년에 돈을 내시거나 받으셨을테니 2016년에 기입하시는게 맞습니다.

3. 아니요 Hauptcordruck Seite 3 Haushaltsnahe Dienstleistung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chnam님의 댓글

chn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몰랐는데 어찌어찌 하다보니 맞게 신청했네요. 이제 서류 제출까지 끝났습니다.
어떤 답장이 올지... ㅋ~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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