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 워홀비자 1주에 일할수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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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멍멍멍멍멍멍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3,435회 작성일 17-02-06 14: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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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traum님의 댓글
eintrau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홀비자로 노동가능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풀타임 : 3개월 / 파트타임: 6개월 / 미니잡(월450유로이하): 12개월.
하지만 풀타임으로 3개월한다고 더이상 노동이 불가능한건 아니고, 남은 기간동안 미니잡으로 노동가능합니다.
풀타임 기준은 주 40시간 초과 근무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월 450유로 이상 의 경우는 파트타임입니다.
진스님의 댓글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알기론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답변의 출처도 같이 알려 주시겠어요??
ehrsjrnfl님의 댓글의 댓글
ehrsjrnf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는 eintraum님이 말씀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Bürgeramt에 방문햇을때 Beamter가 저에게 위에분 얘기처럼 신신당부 하고 걸리면 강제추방당할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출처는 잘모르지만 워홀 취지 자체가 일이 아니거든요. 제한있습니다.
JUNGjh님의 댓글
JUNGj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작성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http://whic.mofa.go.kr/board.do?menuNo=57&boardConfigNo=23&action=view&boardNo=9011
들어가 보시면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EU국가가 아닌 제 3국 출신 외국인의 노동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edbrln님의 댓글
edbrl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워홀 비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이메일로 문의를 드렸더니 정확한 답변을 주셨어요. 잘 모르시는게 있으시면 외교부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나브로이럴수가님의 댓글
시나브로이럴수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워홀시작할때 저것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거의 10개월가량 풀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냥 저같은 경우도 있다는걸 참고만 하시고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Violett90님의 댓글의 댓글
Violett9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풀타임하셨을때 통장으로 월급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