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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쫓아낼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sun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3,923회 작성일 17-02-03 19:09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지금 독일에서 2년 반째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인쩰찜머는 집주인이 바로 윗층에 살고 있어서 솔직히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너무 편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번에 3월 중순에 엄마가 독일에 무비자로 2달 정도 저희 집에 머무르시기로 했는데
그걸 여쭤보면서부터였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했으면 비행기 티켓을 엄마께서 사시겠다고 하기 전에 말렸을텐데
제가 알고 있는 독일인 (대부분 집주인과 나이가 비슷한 연령분들)에게 물어보니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먼 한국에서 오는데 주인이 Großzügig할 것 같다고 엄마 오시기 전 한 두달 전에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잠시 올라오라고 하더라구요.
종이 두 장이 놓여져 있었는데 엄마와 둘이서 지낼 수 없으니 2월로 퀸디궁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엄마가 오시기 때문에 이 집을 퀸디궁해야하냐고 그러니 그렇대요. 엄마와 둘이서 살 수 있는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에 머무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믿을 수가 없대요. 아니면 엄마가 독일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schriftlich로 적어서 달라고 하네요.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엄마를 몰래 데려와서 살고 있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엄마가 머무르실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도 나가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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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키위꽁쥬님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형태의 계약서를 적으셔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두 달 정도 어머님께서 오셔서 지내신다는 게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눙을 같이 공유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인쩰찜머에서 거주중이시라는데, 일반적으로 적합한 절차를 걸쳐서 보눙을 빌리신 상태에서 집에 누가 머물든 개인 자유 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Warmmiete로 전기세도 본인이 등록하지 않으시고, 가구 같은 경우는 주인이 제공하는 조건의 특별한 조건의 계약이라면 두 달 거주하시는 동안 사용하시게 되는 물세나 전기세를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네벤코스텐(전기, 난방세 및 물세)을 더 내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달 잠깐 지내다 가시는 거라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절대 사인 같은 거 해 주지 마시고, 기간 안에 거주지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네벤코스텐을 더 내겠으니 같이 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안에 특별한 조항이 없이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해 줘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대줘야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이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니;;;) 독일 사람들도 함부러 세 놓은 사람 못 쫓아 냅니다. 아무쪼록 이모저모 걱정이 많으실 텐데, 주인분과 염려하시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나누어 보시고 좋게 말씀해 보세요~.

  • 추천 3

ssunie님의 댓글의 댓글

ssun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네벤코스텐은 제가 따로 등록해서 따로 내고 있는데 그러면 더 문제가 없는 거 아닌지요??ㅠㅠ

ehrsjrnfl님의 댓글

ehrsjrnf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오시지 않는거 증명하는거 보다 어머니께서 독일에 머무실 다른 숙소 호텔같은 곳 영수증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ssunie님의 댓글의 댓글

ssun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다른 숙소를 알아보면 안되겠냐고 얘기하니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2달을 호텔이나 숙소에서 보내는 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ㅠㅠ 그러니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애초부터 엄마가 오시는 걸 싫어하시는건 아닌가 싶어요..

jamesbond님의 댓글

jamesb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결론을 우선 말하자면, 본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료 등 등을 사용량에 따라 따로 내던 말던 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면 난방, 수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에 상관없이 집주인 동의없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람외에 장,단기 등 머
    무르면 계약위반 입니다.  이 점은 한국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잘 모른다고는 하지만 한국식으로 어영부영하
    면 나중에 골치아파요.  집주인의 행동이 타당성이 있다고 봄.

2. 가구가 포함된 Moebliert Wohnung 은 단 하루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 외에는 숙박할 수가 없는것이 보통이고(물론
    낮시간에 숙박 안하고 방문자로서 머물 권리는 대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 계약에 의한 표준 계약서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외에는 방문객은 하루라도 숙박할 수 없는 것이 기본이나, 보통 며칠까지는 방문객도 거주할 수
    있게 표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만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2주까지 판례로써 허용하는 것으로 이미 재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이런 권리도 집주인이 인정안하면 결국 재판까지 가야함.)

3. 님의 경우는, 아직 어머니께서 오시지 않고 계획만 이야기한 상태이기에, 집주인이 발생도 하지않은 계약위반의 경우로  큔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명을 거부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도착하고 집에 같이 머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집주인이 큔디궁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본인이 계약파기서에 서명을 안해도  Einschreiben 으로 발송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2주 이상을 머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2달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본인이 증빙서류로 2주 이상 머무르지 않았슴을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재판까지 갔을때 문제고, 일단 법적으로 해결하게 된다면(패소시에 집주인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매우 불리하고, 독일법에 세입자의 권리는 계약서와 독일법에 따른 판례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사항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너무 이야기가 장황한데, 좋게 해결할려면, 집주인에게 2달까지만 머물도록 양해를 구하고, 네벤코스텐이 아닌 더 많은    적정 비용의 1인 추가 숙박비를 내겠다고 제시하고(집주인과 상의요), 비용이 너무 많거나 집주인이 거부하면, 츠비센
    이나, 다른 숙소를 2달 기간으로 계약하고 비용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밀어 붙이면 될 것도 같습니다.




요약하면,

1. 계약서상에 기재된 본인 이외의 사람이 숙박하면 계약위반이고 집주인의 일방적 큔디궁 사유가 충분히 된다.

2. 방문객이 2주까지 머물수 있게 허용한 관련 판례가 나와 있긴 하나, 이것도 재판까지 가야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재판하지 않은 이상 방법이 없다.(관련 전문 변호사 이외의 무료 법률 상담은 큰 도움이 안됩니다.)

3. 다만 아직 어머니가 입국을 안했기에 큔디궁을 집주인이 현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추후 방문 취소했다고
  할 수 있기에)

4. 해결방법으로 추가 월세를 집주인에게 제시하여 허락받던지(본인 월세에 상응하는 추가 금액정도라야 집주인이 허락할    것 같음), 위에 다른분이 의견제시했듯이 다른 숙소를 찾던지 하는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 추천 3

키위꽁쥬님의 댓글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 답글 남깁니다. 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읽어 본 바가 없어서, 법은 원래 그렇다 라고 하시면 제가 항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제 집 계약서 읽어 봤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추가 조항에도 방문객에 대한 조항은 없어서요. 일잔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집에 친구나 가족을 방문객으로서 머물게 하는 경우에도 페어발퉁이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만...(2달-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방문객이 2달 있다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니까요. ) 계약에 변경 사항이 생기게 되면 집주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방문객을 일일이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jamesbond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그동안 집주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면 멀리서 어머니께서 어렵게 오시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같이 지내고 싶다.(일년에 자주 뵐 수 있지 않으니) 비용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달간 더 지불할 의향이 있고, 항공권 같이  입출국시기가 정확하게 적힌 문서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ssunie님의 댓글

ssun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deutscher mieterbund에 찾아본 결과

Mieter dürfen in ihrer Wohnung so oft und so viel Besuch empfangen, wie sie wollen. Dabei spielt es keine Rolle, ob es sich hier um Herren- oder Damenbesuch handelt, wie lange der Besuch bleibt, ob er regelmäßig oder unregelmäßig kommt, all das geht den Vermieter nach Informationen des Deutschen Mieterbundes nichts an.

Wenn der Besucher allerdings länger als 6 Wochen am Stück in der Mieterwohnung lebt, hat der Vermieter durchaus das Recht nachzufragen, ob der „Besucher“ nicht tatsächlich schon Mitbewohner oder Untermieter geworden ist. In diesen Fällen müsste der Vermieter informiert und um Erlaubnis gefragt werden, der „Besucher“ müsste unter Umständen in die Betriebskostenumlage mit einbezogen werden.

사실 어떤 형태로 이 방과 계약을 했던 간에 방문을 막을 수 없는 건 Jamesbond님과의 말과 달리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6주까지는 사실 페어미터에게 통보하지 않고 방문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신뢰를 주기 위해 미리 말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되어 아쉽네요. 어쨌든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하고 글은 저의 경우와 같은 페어미터분들을 만날 다른 한국인들을 위해 여기 그냥 남겨둘게요.

jamesbond님의 댓글

jamesb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키위꽁쥬집 재 글에 대한 답글 좀 지워주시고, 답글 대신에 카피해서 코멘트로 올려주세요.
  답글이 붙으면 내 글이 삭제, 수정이 안되더라고요. 

2. 상기 내용에 관해 최신 법률이나 판례를 잘 알고 계시는 관련법 전공한, 개업중인 독일 교포 변호사 계시
    면 정확한 내용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면 준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해여....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치 월세 안내도 쫒아낼 방법없습니다 세입자가 버티면..
암튼
위에 적힌 내용을 보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지니 맘은 편하지 못하게 되겠네요
집에 손님이 오던 말던 그것은 집주인이 간섭해서도 안되고 간섭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수도 없습니다

eunhi님의 댓글

eunh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글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에는 6주 이상부터는 집주인의 허락을 구해야하는데,  어머님께서는 2달을 머무르실 계획이면 6주이상이 되니까 통보 및 허락이 다 필요한건 맞는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집주인께서 거부할 경우 원글님께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혹시 집주인이 2달 있다고 하고서는 아예 영영 안가기라도 할까봐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는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중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것 같아요. 집주인이 한국에 대해 얼만큼 아는지 모르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같이 계시겠다는 쪽으로는 집주인과 대화를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아보이고요...
다만 쯔베센을 쯔비센을 구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계약서든 다른 문서든 증명가능한 형태로 보여주면 더 좋을것 같아요.)  어머님 왕복 비행기표를 복사해서 보여주시면서,  님이라도 계속 살 수 없는지를 물어보는건 어떨까 싶네요. 아예 같이 가서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을것 같아요.
사실 2달이면 좀 긴 기간이기는 해서 쯔비센미테를 구하는것도 이상한 일은 아닌것 같거든요..
그리고 집이 얼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두분이 나름 장기간 함께 지내는게 생각보다 불편하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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