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계약과입주다를때안멜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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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레이스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64회 작성일 17-01-30 14:25본문
오늘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 . 계약은 오늘 했지만 집 보수관계로 입주일은 3월1일로 계약했어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고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안멜둥을 내일이라도 할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해야하는건가요?
그런데. . . 계약은 오늘 했지만 집 보수관계로 입주일은 3월1일로 계약했어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고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안멜둥을 내일이라도 할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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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파양파님의 댓글
파양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멜둥 하시려면 집주인이 싸인해준 Wohnungsbestätigung 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 받으셨나요? 받았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 경우엔 담당자가 Wohnungsbestätigung만 확인하고 계약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삼도봉님의 댓글
삼도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멜둥시에는 파양파님께서 말씀하신 Wohnungsbestätigung이 필요하고 계약서는 불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도 입주전에 안멜둥을 하기위해 집주인에게 Wohnungsbestätigung을 요구하였는데 집주인이 입주전에는 싸인을 해줄수 없다고 깐깐(?)하게 대응하여 할수 없이 임시거처에 안멜둥을 하였으며 추후에 입주하여 운멜둥 할 계획입니다
안멜둥이 긴급히 필요하신 경우 집주인께 사정설명을 하고 Wohnungsbestätigung에 싸인을 받아 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