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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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밥오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423회 작성일 17-01-21 21:41본문
현재 저희 와이프가 육아 휴직중이며 올해 6월 출산예정입니다.
1. 서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둘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수있나요?
2. 저희 회사는 아직 남자가 육아 휴직쓰는 케이스가 없어서 혹시 회사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못쓰는 경우가 있나요?
3. 육아휴직동안 급여는 회사에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나오나요? 대략 현급여의 몇퍼센트까지 나오는건가요?
경험있으신분들께서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mimikatze님의 댓글
mimikatz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6월 출산 예정이신데 벌써 육아휴직에 들어가 계신가요?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네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 휴가는 예정일 전 6주 출산 후 8주입니다.
이 기간에는 Mutterschaftgeld로 아내 분은 수당의 100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주와 의료보험이 같이 부담을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자의 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휴직동안에 나오는 급여에 대해서는 Eltergeld라고 치셔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아내분이 12개월받으면 남편분은 2개월까지,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현급여 Netto의 65-67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지역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도야지님의 댓글의 댓글
도야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Mutterschaftgeld는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라이언낑님의 댓글
라이언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육아휴직 알아본 사람입니다. 남자구요
육아휴직은 1년(국가보조금지금) 가능합니다. +1년 회사에서 무월급으로 해주는 회사 있구요
여자가 쓰면 남자는 동시에 못씁니다. 하지만 이런케이슨있어요 남편은 육아휴직 여자는 안식년(공무원인경우) 1년가능
남자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법적으로 못막아요. 장려하는 겁니다. 왜? 1년동안 돈을 안줘도 되니까.
급여는 회사에서 안나옵니다. 정부에서 주는거예요. 월급에 따라 다양하나 최대 100만원 받습니다. 이중에
75만원은 달지급하고 복귀하고 6개월 회사다니면 25만원 X6으로 한꺼번에 줍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배우자직장으로 의료보험 넘겨야 하구요. 국민연금 홀드됩니다.
...아..죄송..이건 한국이네요 ^^
독일은...
당연히 보장하지 않을까요? 육아휴직은 국가장려라......쩝..영양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