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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기 독일에서 출산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밥오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555회 작성일 17-01-10 19:28

본문

현재 저희는 독일온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겨 이번년도 6월에 출산 할 예정입니다.
둘다 영주권 나올때까지 비자는 회사에서 나올예정이구요. 독일에서 정착해서 계속 살 예정입니다만 출산시 아기의 국적 및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아요.
아기가 독일에서 출생시 16살이 되었을 때 독일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정규교육 모두 받구요..
만약 한국에서 출생 할 경우 정규교육을 독일에서 다 받았다 하더라고 독일 국적취득 권리는 가질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독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출산이 많이 고민되어 한국에서 출산을 고려중인데..
아이가 나중에 커서 독일국적 취득 등 문제가 될까해서 고민이 되어 올립니다.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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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alaku님의 댓글

Lalak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의 경우 부모가 영주권이 없으면 독일에서 태어났다 해도 아기는 독일 시민권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중 한 쪽이라도 영주권이 있거나 8년동안 일을 하며 합법적으로 거주했었으면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 링크 한 번 보시고 문의 메일을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StatischeSeiten/Breg/IB/Einbuergerung/gp-a1-voraussetzungen.html?nn=400188

juku19님의 댓글

juku1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가 어디서 출생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있는지, 일정 기간 일을 하며 세금을 냈는지 여부가 결정합니다.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는 독일 교육을 몇년 이상 (8년 인가?) 받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질거예요. 출생지와는 상관 없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부모는 영주권이 있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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