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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재원 차량, 가족이 이용해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늘하늘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3,561회 작성일 17-01-08 13:54 답변완료

본문

남편이 주재원으로 와서, 프랑크푸르트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니 세컨카 들을 많이 사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차를 이용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같은 교회에 삼성 다니는 현지교포 분을 보니,
회사에서 지원받은 BMW 차량을 아내분이 애기 유치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켜주더라구요.
저희 남편은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아니면 독일에서는 현지에서 취직되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경우, 주유 같은 것은 개인비용으로 해야 하는지요?
보험 같은 것은 커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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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eelleZahlen님의 댓글

ReelleZahl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됩니다.
주재원으로 회사에서 차량을 준건 단지 업무용으로만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비와 차량의 보험비, 기타 각종 수리비까지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것이지요
이는 주재원이냐 현지채용이냐 문제가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법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Fahrtenbuch 라고 어디서 어디까지 몇시 몇분에 이동했는지 몇킬로를 갔는지 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가끔가다 조사가 나오는데 그때 발견되면 회사가 벌금을 내야하고 또한 직원은 징계감입니다 다만 많은 수의 주재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타고 책임은 나몰라라 합니다 주재원으로 온 사람들은 나름 회사에서 직급이 높고 또한 본사에 그런 일로 벌금 받았단 사실을 누가 알리지 않은 이상 말이 새어나갈 일이 없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주재원이면 나름 직급도 높을텐데 밑에 직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그런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독일에서 한국회사들에서 주재원들이 개판이고 개망나니짓을 많이 하는건 누구나 아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분은 상당히 정직하신듯 하니 남편분을 칭찬해주셔야 합니다  ^^

  • 추천 3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몇자 씁니다.
제가 직접 회사(GmbH)를 운영하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윗분 말씀 처럼 fahrtenbuch을 쓰는 경우는 가족이 이용하면 안됩니다만

fahrtenbuch 기장 없이 급여에 차량 및 유지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소득세를 사용자에게서 원천징수하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세무당국이 계산합니다.
보험. 기본 주유 포함이구요
이때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급여 대신 차량을 받음)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차량을 회사에서 받는 대신 급여명세에는 월 1,200유로의 지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세무처리가 됩니다. 이 중에서 200유로는 제가 추가 부담하는 소득세이구요

어떤 경우로 차량이 지원되는지 알아보세요

  • 추천 1

ReelleZahlen님의 댓글

ReelleZahl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Froh님 / 제가 말씀드린건 주재원들의 월급에서 차량보조비를 회사에서 그만큼 더 내어 보조해주기 때문입니다

주재원들은 대다수가 몇년있다 돌아갈 사람들이고 또한 차를 받으면서 자기 월급이 깍인다고 생각하기에 한국회사에서는 그만큼 월급을 추가 보조해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세전 7천유로라 가정하였을때 님의 말씀대로 원천징수를 하여 차량비를 공제해가지만 그 공제해간 비용이 netto 200유로라치면 brutto 400을 추가로 더 주는걸로 하여 원래 월급에는 변동이 없게 만드는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 차량에 드는 보험비와 수리비는 회사에서 내어주지만 즉 거꾸로 보자면 여전히 차는 회사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차량때문에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차량가격의 1%+집과의 거리 km당 0.03%  추가일지언데 대부분 기껏해야 2-300EUR선일겁니다. 차량을 2-300유로 내고 보험비 수리비 기름값 상관없이,  더군다나 차는 타면 탈수록 망가지기 마련인데 감가상각을 무시하고 개인적 용도로도 마음껏 타라면 모든 회사가 이를 장려 하겠지요

fahrtenbuch를 개인월급에서 공제하면 안써도 되는건 맞으나 개인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마음껏써도 되는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독일 회사에서는 깔끔하게 fahrtenbuch를 쓰고 또한 자기월급에서도 공제 안되고 서로가 좋은 방법을 쓰는것인데 한국회사에 주재원들이 그런걸 무시하고 자기 개인 마음대로 쓰기에 fahrtenbuch를 쓸수없으니(언제어디까지 목적을 써야하는데 매번 거짓말을 쓸수없기에) 어쩔수없이(?) 개인월급에서 공제하는 꼼수를 쓰는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거처럼 월급 보전을 통해 자기 가 받는 원래 세전월급은 변함이 없게 하지요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 개인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꼼수가 아닙니다.
(이 답변은 Finanzamt 직원이 저희 법인회계 담당과 상담할 때 말 한 내용이구요)

예를 들어 세무 당국에서는  작은 LKW를 회사 명의로 운영을 해도 실질적인 운전자에게 과세를 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작은 LKW라도 충분히 개인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처음 제 댓글에서 밝혔듯이 어떤 조건으로 차를 지급받아 사용하게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각 경우에서도 위법한 사례가 각기 다르고요

즉, 경우에 따라서 회사 차량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경우가  있기에 모든 경우를 일반화해서 위법이라고 하시면 안될 듯 합니다. (회사와의 계약 조건을 보시거나 회계/차량 담당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후휴님의 댓글

후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남편분께서 차량 지원을 받는 조건과 약정 사항 그리고, 범위가 기재된 서류가 있으실 겁니다.
한국 회사는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제공 차량에 대한 지켜야 할 사항 ? 그리고 사용자의 범위, 같은 항목과 비용 그리고 사용 기간 등등 차량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꺼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량이 어떻게 지원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용 유무가 결정 됩니다.
차량을 회사 측으로 제공 받을때, 사용 범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는 옵션에 따라 개인 부담을 하셔야 하는 금액 또한 차등이 있구요,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만,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시거나, 남편 분께서 사내의 자동차 관리 부서나, HR TEAM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Zuckerpuppe님의 댓글

Zuckerpupp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편분이 안된다고 하셨으면 안될꺼예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아마 보험문제가 젤 클꺼예요.
제 남편(독일인)은 독일대기업에서 일하고, 우리차외에도 회사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차량을 이용할수 있어요. 회사에서 차량보험을 가족으로 해줬거든요. 그리고 기업특성상 제 남편은 가끔 다른차도 가져오는데, 이럴경우 제 이름을 추가로 등록시켜서 가져와요.

근데 이런경우외에 제 남편같은 경우 출장가게 되면, 회사에서 다른차를 아예 따로 내줍니다.
이 차는 당연히 제가 이용할수 없습니다.

Doubleb님의 댓글

Double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의 고용계약에 따라 다른데, 한국은 차를 그냥 주는 반면, 독일은 아예 연봉 협상할때
차량 가액의 1%를 부담하여 내는 방법으로 차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운영자는 회사의 복지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회사의 세금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사용자도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 반대로 공적인 회사의 차량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할때에 무조건 기록을 남겨야 하며, 어떻게 왜 사용했는지도 기록하고, 나중에 회계 감사가 있을시 차량 같은 경우를 매우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안되는 경우인데 아내분께서 몰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되네요, 회사와 이미 얘기된 상황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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